한일수산협정안
韓日水産協定案
第一條 本協定은 黃海, 東支那海의 水産資源의 蕃殖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現存 맥아더라인 中心을 大韓民國 東南側 海界를 通한 部分은 大韓民國의 漁業秩序가 合理的으로 安定될 때까지 存績한다
第三條 第二條에 依하여 存績하는 맥아더-라인 以西의 海界에 있어서 水産資源의 蕃殖保護 및 其 活用은 大韓民國 및 中華民國의 主體가 되어 實施한다.
第四條 前條에 定한 海界에서 蕃殖하는 水産資源을 日本漁夫 및 大韓民國 以外國의 漁夫가 採捕코자할 때에는 맥아더-司令部와 大韓民國政府 中華民國政府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五條 前條의 同意없이 前條의 海界에서 操業하는 日本漁夫 및 大韓民國과 中華民國 以外國의 漁夫 및 各其 漁船漁具에 對한 取締는 駐日맥아더-司令部, 大韓民國政府가 協同하여 實施한다
但取締 抑留한 漁夫,漁船및 漁具의 處分은 在日맥아더-司令部와 協議하여 實施한다
第六條 本 協定의 有效期間은 三年으로 한다. 期間滿了前 雙方은 本 協定 更新에 關하여 協議한다
第七條 本 協定을 變更 또는 廢止코자할 時에는 相對方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第八條 本 協定은 聯合國의 對日講和條約 締結時에도 有效하게 協定되어야 한다
第一條 本協定은 黃海, 東支那海의 水産資源의 蕃殖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現存 맥아더라인 中心을 大韓民國 東南側 海界를 通한 部分은 大韓民國의 漁業秩序가 合理的으로 安定될 때까지 存績한다
第三條 第二條에 依하여 存績하는 맥아더-라인 以西의 海界에 있어서 水産資源의 蕃殖保護 및 其 活用은 大韓民國 및 中華民國의 主體가 되어 實施한다.
第四條 前條에 定한 海界에서 蕃殖하는 水産資源을 日本漁夫 및 大韓民國 以外國의 漁夫가 採捕코자할 때에는 맥아더-司令部와 大韓民國政府 中華民國政府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五條 前條의 同意없이 前條의 海界에서 操業하는 日本漁夫 및 大韓民國과 中華民國 以外國의 漁夫 및 各其 漁船漁具에 對한 取締는 駐日맥아더-司令部, 大韓民國政府가 協同하여 實施한다
但取締 抑留한 漁夫,漁船및 漁具의 處分은 在日맥아더-司令部와 協議하여 實施한다
第六條 本 協定의 有效期間은 三年으로 한다. 期間滿了前 雙方은 本 協定 更新에 關하여 協議한다
第七條 本 協定을 變更 또는 廢止코자할 時에는 相對方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第八條 本 協定은 聯合國의 對日講和條約 締結時에도 有效하게 協定되어야 한다
색인어
- 지명
- 黃海, 大韓民國, 大韓民國, 大韓民國, 中華民國, 大韓民國, 大韓民國, 中華民國
- 관서
- 맥아더-司令部, 大韓民國政府, 中華民國政府, 맥아더-司令部, 大韓民國政府, 맥아더-司令部
- 기타
- 맥아더라인, 맥아더-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