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에게 발송할 비밀전문 안
Проект секретной телеграммы генерал-Адъютанту Алексееву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주 001에게 발송할 비밀전문 안
여순 행
№ 1
S. 페테르부르크
1904년 1월 21일
./.암호./.
1월 3일자 귀하의 전문이 있은 후, 황제 폐하께서는 반드시 귀하께서 로젠주 002 남작에게 러시아의 수정대안을 도쿄 정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수정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제의 정부는 도쿄 내각의 최근 제안에 주의를 기울이며, 가장 주의 깊고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미카도주 003 정부가 표명한 희망을 조회한 다음, 귀국의 희망이 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러시아의 의지에도 전적으로 부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황제의 정부는 협약안에 아래와 같은 수정과 변경을 가했습니다.
1. 양 체약국의 이익에 부응하는 중립화 지역의 확정 및 그와 동일하게 중립화 지역의 경계 내에서의 정식 행정부 설립에 장애가 있음을 고려하여, 황제의 정부는 협약안으로부터 중립화 지역과 관련된 제6조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협약안 제4조에서 폭동과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한국으로 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는 권리가 일본에게 위임되었음을 고려하여, 러시아 측 수정대안의 제5조 첫 번째 부분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한국 영토의 그 어떤 부분도 전략적 목적에서 이용하지 않을 것.” 이런 단서에 대한 일본의 반대는 다소 약할 것입니다. 그 의미 상 그리고 정신 상 제5조의 첫 번째 부분은 협상 양 당사국이 유지하고 있는 기본 원칙, 즉 협약의 첫 번째 조항에 의거하여 그리고 한국이 다른 열강과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보장된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적 불가침성을 존중해야 하는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 책임 원칙에 전적으로 부응합니다.
3. 마지막으로 도쿄 내각이 만주와 관련된 조항에 가한 수정의 경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만주에서 일본이 지닌 이익은 다른 국가들보다 전혀 현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정부는 각 열강들이 원하는 것에 상응하도록 전반적인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쿄 내각이 특별히 한국 문제와 관련된 협약에 만주 문제를 포함시킬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당사국 간의 그 어떤 오해의 소지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진정한 희망을 증명하기 위하여, 황제의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조항을 협약안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중국과의 조약으로 다른 열강들과 동등하게 획득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존중하며, 이에 일본은 만주와 그에 속하는 연안이 일본의 이익권 밖에 존재함을 인정할 의무를 지닌다.”
협약안 조항의 전문은 전문 №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