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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국 신문에 보도된 한일 관계의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57년 11월 2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ST-901171
  • 형태사항
    영어 
No.ST-901171
DATE. 071150
SENT TO. 주일대사 귀하
한국 신문에 보도된 한일 관계의 건
1. 미국측 중개 문제
서울 6일밤 UP통신미국이 한일간 협상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위하여 일종의 중개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며 이에 관한 일본측 태도에 관하여는 동경 7일발 동양통신은 "일본정부는 동 보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한일 양 정부가 모두 타협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개입이 있을 바에야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말하였다고 전하였다.
2. 한일회담 재개 문제
이에 관하여 동경발 18일 합동통신은 일본 후지야마 외상이 18일 일본 각외에서 한일문제에 관한 보고를 행하고 "한일회담은 불원 재개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고 전하였으나 그후 동경 22일발 합동통신은 일본 부수상이 "한일교섭에 있어서 한국은 종전보다는 달리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일본은 기정방침을 양보할 의사를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정치교섭 이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언명하였다고 전하였다.
3. 억류자 석방 문제
15일발 동양통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섭의 제목은 억류자 상호 석방인바 이 문제에 관한한 한일 양측은 완전합의를 보고있으며 합의문서는 성안되었으나 이것이 조인단계까지 도달치 못하는 이유는 석방문제 해결만으로는 외교관계 수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동경발 24일 UP통신대한민국이 억류자 석방에 관한 한일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금주말까지 모종 신 계획을 제안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중요이유는 최근 "뉴-데리"에서 개최된 국제 적십자 회의에서 억류자 문제가 토의된 이래 국제 여론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일본 외무성이 전하였다고 한다.
4. 재산 청구권 문제
동경 15일발 동양통신에 의하면 "일본은 재한 재산청구권을 대일 평화조약을 해석한 미국 각서에 의거하여 철회한다"고 일본측이 제안하는데 대하여 한국측은 그 내용을 "한국의 대일 청구권이 상실된 것이 아니며 이는 본 회의에서 토의된다"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하는바에 의하면 그 의도는 한국의 대일 청구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는 미국 각서의 제한을 제거하려는데 있다고 한다. 그런데 동경 25일발 동양통신한국이 본 회담에서 요구하리라고 예상되는 재산 청구권은 다음과 같다고 보도하고 있다. 즉
(1) 일본통치시대에 일본 관리였든자의 은급 미불금 급여의 지불
(2) 우편 저금등의 채권
(3) 국보, 미술품등의 반환
(4) 구 조선은행의 재일 재산으로서 동경지점 건물, 유가증권등
(5) 선박
(6) 일본통치시대에 일본이 채굴하여 반출한 금괴,은괴
전기한 품목중에서 일본이 응할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표시한 것은 (1) (2) 이고 제한해서 응할 것에는 (3) (5) 이고 거부할 것은 (4) (6) 이다. 일본이 계산한 것을 보면 (4) (6) 항의 시가는 미화로 2억 7천만불 이상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외무부장관


색인어
지명
미국, 미국, 일본, 동경, 미국, 동경, 동경, 한국, 일본, 동경, 대한민국, 뉴-데리, 한국, 동경,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동경, 한국, 동경, 일본
관서
일본정부, 일본 외무성
문서
미국 각서
기타
UP통신, 동양통신, 합동통신, 합동통신, 동양통신, UP통신, 동양통신, 동양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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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에 보도된 한일 관계의 건 자료번호 : kj.d_0005_0020_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