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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대행(大行) 태황태후(太皇太后)의 상여 발인

  • 날짜
    1080년 2월 (음)(元豐 3年(1080) 二月 丙申)
  • 출전
    卷302 元豐 3年(1080) 二月 丙申
조서를 내려 대행태황태후의 상여를 발인하는 날에 고려 사신의 위치를 정해주었다. 더불어 관반이 말한 대로 고려 사신 유홍 등이 사원과 도관에 가서 향을 사르면서 위로하기를 원하는데, 뭇 신하들의 복과 검은 허리띠와 같게 하기를 청하였다. 이를 허락하고는 이어서 허리띠를 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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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大行) 태황태후(太皇太后)의 상여 발인 자료번호 : jt.k_0005_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