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의 본회의에 대한 어업위원회의 공동보고(안)
(별첨) 한역
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어업위원회의 공동보고(안)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에 관하여서는 이번 한일회담 본회의에 있어서 그 분과위원회로서 어업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어 동 위원회에서 한일 쌍방으로부터 어업협정안을 제출하여 서로 신중히 또 열심히 검토를 가하여 왔으나 아직 심의가 끝나지 못하고 또 이번 한일회담에서는 신속히 쌍방 간에 만족할 만한 성안을 득함에 이르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어업위원회는 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하여 위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기(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9조 및 제21조에 규정한 정신에 의거하여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본회의 끝난 후 계속 행할 것
이상
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어업위원회의 공동보고(안)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에 관하여서는 이번 한일회담 본회의에 있어서 그 분과위원회로서 어업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어 동 위원회에서 한일 쌍방으로부터 어업협정안을 제출하여 서로 신중히 또 열심히 검토를 가하여 왔으나 아직 심의가 끝나지 못하고 또 이번 한일회담에서는 신속히 쌍방 간에 만족할 만한 성안을 득함에 이르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어업위원회는 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하여 위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기(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9조 및 제21조에 규정한 정신에 의거하여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본회의 끝난 후 계속 행할 것
이상
색인어
- 단체
- 어업위원회, 어업위원회
- 문서
- 어업협정안
- 기타
- 어업협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9조 및 제21조, 어업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