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어업위원회 제4차 보고서 요지
한일회담 어업위원회(제4차) 보고서 요지
一. 개요
일본 측 주장 공해자유의 원칙의 적용과 한국 측의 연안어업권의 요구에 관한 의견상위점에서 유인하는 토론이 일본 측 초안 제2조를 중심으로 개시된 후, 미·캐·일어업협정 제1조의 ‘연안국의 관할권’에 관한 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우리 측의 진의구명(究明)에 전념하였고 의사 관계 이외에 있어서 합의를 본 점은 없음. 토론 진행의 개황은 반복적이고 문제의 핵심에 아직까지 도달치 못한 감이 있음.
二. 각론
1. 〔어업의 종류〕 일본 측 설명에 의하면 한일어업협정에 있어서 당면 대상은 ‘트롤어업’과 ‘기선저인망어업’의 2종에 국한한다는 것임.
2. 〔일본 측의 근본 원칙〕 일본 측 설명에 의하면 일본 초안 제2조는 공해자유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 함. 이러한 원칙을 특히 재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 현실적 이유에 대하여 확언을 하지 않고 있음은 한국 측의 연안수역 어업권의 요구를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일본의의도의 증좌라고 사료됨.
3. 〔미·캐·일협정과의 차이〕 일본 측은 미[국], 캐[나다]와의 협정 내용이 한일 간의 초안과 상위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그 이유를 현실적 사정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음.
4. 〔연안수역 어업권〕 일본 측은 미·캐·일협정 제1조 2의 ‘연안수역 어업관할권’의 사항은 영해에 관한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이를 ‘영해에 근접한 일정한 공해’에 관한 것이라는 상위한 견해를 표시하고 있음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국 측 이론에 대한 근거를 육박(肉迫) 질문함.
一. 개요
일본 측 주장 공해자유의 원칙의 적용과 한국 측의 연안어업권의 요구에 관한 의견상위점에서 유인하는 토론이 일본 측 초안 제2조를 중심으로 개시된 후, 미·캐·일어업협정 제1조의 ‘연안국의 관할권’에 관한 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우리 측의 진의구명(究明)에 전념하였고 의사 관계 이외에 있어서 합의를 본 점은 없음. 토론 진행의 개황은 반복적이고 문제의 핵심에 아직까지 도달치 못한 감이 있음.
二. 각론
1. 〔어업의 종류〕 일본 측 설명에 의하면 한일어업협정에 있어서 당면 대상은 ‘트롤어업’과 ‘기선저인망어업’의 2종에 국한한다는 것임.
2. 〔일본 측의 근본 원칙〕 일본 측 설명에 의하면 일본 초안 제2조는 공해자유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 함. 이러한 원칙을 특히 재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 현실적 이유에 대하여 확언을 하지 않고 있음은 한국 측의 연안수역 어업권의 요구를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일본의의도의 증좌라고 사료됨.
3. 〔미·캐·일협정과의 차이〕 일본 측은 미[국], 캐[나다]와의 협정 내용이 한일 간의 초안과 상위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그 이유를 현실적 사정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음.
4. 〔연안수역 어업권〕 일본 측은 미·캐·일협정 제1조 2의 ‘연안수역 어업관할권’의 사항은 영해에 관한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이를 ‘영해에 근접한 일정한 공해’에 관한 것이라는 상위한 견해를 표시하고 있음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국 측 이론에 대한 근거를 육박(肉迫) 질문함.
색인어
- 기타
- 미·캐·일어업협정 제1조, 한일어업협정, 미·캐·일협정 제1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