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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 양국 억류자 송환 및 인수대책에 관한 각부 관계관 회의록

  • 작성자
    내무부
  • 날짜
    1960년 3월 2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앙결재 1960년 4월 24일 국장
檀紀四二九三年 三月 二十三日寫本駐日代表部
要急事項 官報
會議錄
內務部
韓日兩國抑留者送還 및 引受對策에 關한 各部關係官會議錄一.會議日時 四二九三年三月二十三日 自午前九時十五分 至午前十時四十五分
二.會議場所 內務部會議室
三.各部參席關係官[無順]
外務部 政務局長 金永周
財務部 豫算局長 蕫允國(代理)
財務部 稅關局長 金永均(代理)
法務部 檢察局長 朱雲化
保建社會部援護局長 孫正璿
保建社會部 防疫局長 李容昇
海務廳 海運局長 金應淳
內務部治安局長李相國(代理)
四.會議案件
四二九三年三月二十日字 外務部長官으로부터 內務部長官에게 通報된 韓日間抑留者相互送還에 關한 件에 依據하여 同送還및 引受에 對한 円滑한 對策을 樹立함
五.送還,引受豫定年月日및 場所
1.日本抑留僑胞引受關係
가.四二九三年三月二十八日(日本出港豫定) 三四四名
나.四二九三年三月三十一日(日本出港豫定) 三四四名
다.日字未定 三一五名
計 一,00三名?
2.日本漁夫送還豫定年月日및 場所
四二九三年三月三1日(釜山出港豫定) 一六七名
六.討議決定事項
1.日本抑留僑胞引受에 關한 件(引受人員一,00三名)
가.引受僑胞의 檢疫및 稅關檢査方法
本檢疫및 稅關檢査는 可能한 限 迅速을 期하는 方法을 擇하되 檢疫은 外港에서 實施하고 稅關檢査는 埠頭檢査場에서 一時間以內로 行한 後에 慶南道廳으로 輸送한다 (保健社會部財務部擔當)
나.引受方法및 稅關檢査場까지 輸送과 費用
日本側引度官으로부터 外務部引受官(釜山出張所長)이 引受하되 更히 同外務部引受官은 保健社會部에 引度하여 措置한다 特히 釜山埠頭로부터 慶南道廳까지의 輸送은 內務部에서 擔當한다
다.諸般檢査節次가 畢한 後 各歸住地까지의 輸送關係
慶南道廳으로부터 各歸住豫定地까지의 輸送은 各市道社會局과 警察局에서 派遣되는 職員(表面案內者標識)에게 引渡하여 出發(濟州道는 船便關係를 考慮)토록한다 全員出發이 完了되고 또한 歸住地到着까지의 諸般救護關係는 保健社會部에서 擔當한다
라.患者및 無依無托者等에 對한 關係
引受當日의 患者는 勿論 輸送途中의 病患者가 發生할 것이 豫想되는바 此에 對한 處理와 國內에 何等 無依無托한 者가 有할 時는 適切한 救護對策이 必要한바 此亦保健社會部에서 擔當한다
마.引受僑胞審査에 對한 關係
引受僑胞에 對한 審査는 內務部에서 擔當하되 歸住地所轄警察署에서 實施하고 審査畢한 者는 歸鄕케하는 同時에 犯法者는 其識別에 相應한 措置를 取한다
但 單純密航者에 對하여는 不問에 附한다
바.引受僑胞歸鄕旅費 및 途中給食費
同引受僑胞들은 韓貨가 無함으로 釜山發歸住豫 定警察署(審査時日包含)-歸住地에 到着할 時까지의 車費,食費,醫療費等이 所要되는바 此에 必要한 豫算措置는 保健社會部에서 擔當한다
(濟州道本籍地인 者가 多數인바 同道에는 一週日에 二回往復船이 있어 釜山에 相當滯留케됨)
사.本案件處理에 隨伴되는 諸經費關係引受로부터 歸住地에 到着하기까지의 諸般經費에 對하여는 部主管別로 豫算을 計上하여 財務部에 提出토록하고 財務部는 本件提出된 豫算을 綜合하여 迅速히 令達에 對한 措置을 取하기로 한다
2.日本人漁夫送還에 關한 件 (一六七名)
(1)送還日人에 對한 檢疫및 稅關檢査方法과 檢疫料
가.檢疫은 收容所內에서 行하되 送還前日까지 完了하고 檢疫證을 發行하되 此에 所要되는 豫算措置는 保健社會部가 擔當한다
나.稅關檢査는 收容所內에서 行한다
(2)送還者에 對한 處遇關係
가.同日人漁夫들은 拿捕當時의 衣服을 그대로 着用하고 있어 外見上 襤褸하므로 每人當 作業服上下一着과 메리야스 內衣上下一着및 運動靴一足式을 給與하고 또한 送還前日 或은 當日에 慰問品으로 사과 海苔 煙草를 給與하되 保健社會部가 擔當하고 同寄贈者의 名義는 大韓赤十字社로 한다
나.送還前日까지 全員沐浴과 理髮을 實施하고 宣傳에 必要한 暎畵 其他慰安行事에 對하여는 內務部가 擔當한다
(3)日人收容所로부터 釜山港口까지의 輸送方法
本輸送은 警察官警備下에 버스로서輸送하되 內務部가 擔當한다
(4)送還船
送還者一六七名을 輸送할 수 있는 船舶 (自釜山- 至日本)에 對한 動員및 修理(丹裝) 等에 對한 周旋과 船債은 海務廳이 擔當하되 同船은 裡里號(五五八屯收容人員三六九名)로하고 三月二十五日까지 諸般整備完了하여 釜山港에 待機시킨다
(5)日本港까지의 護送方法및 護送費
本護送은 責任警察官 警監一名外警備警察官二十名內外로 하고 駐日代表部派遣官(福岡事務所長)을 通하여 日本政府에 引渡를 完了하기까지의 一切의 護送事務는 內務部擔當으로 한다
(6)醫務班派遣
送還者中 入院患者二名 外身體衰弱者等이 有하며 其他護送途中 患者發生에 對備하여 保健社會部에서는 必䙲한 藥品과 醫師二名 助手二名(赤十字腕章佩用)을 派遣한다
(7)日本政府에 引渡方法
日本着港後 護送責任官이 駐日代表部 福岡事務所長에게 引繼하고 駐日代表部가 日本政府에 引繼하되 護送責任官은 引渡에 對한 引受證을 徵收한다
(9)事件繫留漁夫等 送還의 件
第二松榮丸 船長松本幹由外一0名은 昨年九月十一日 釜山地法에서 懲役및 執行猶豫處分을 受하였는바 釜山地檢에서 控訴 同年十一月二十五日代邱高法에서 控訴棄却處分 同年十二月二日字大邱高檢에서 上告되었던바 大邱高法에서 同上告가 取下되므로서 本事件繫留者等에 對하여는 去三月二十二日字로 執行猶豫處分이 確定 됨
(9)本件送還에 對한 一切經費는 "1"日本抑留僑胞引受에 關한 件中 "사"項과如히 財務部는 關係各部에서 提出한 豫算書를 取合하여 最短時日內에 令達에 對한 措置를 取한다
(10)韓日兩國護送官은 相對國에 到着하였을 時 上陸을 嚴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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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억류자 송환 및 인수대책에 관한 각부 관계관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8_0090_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