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무라 수용소 피수용 한국인의 강제 송환에 관한 건
다음과 같은 공무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장관
차관[차관전결사항]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외정(아) 제 2075호
장관
차관[차관전결사항]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외정(아) 제 2075호
단기4292년 9월16일
외무부장관
해무청장 귀하
건명 : 대촌수용소 피수용 한국인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
(련 : 4월8일자, 외정(아) 제1292호, 4월 23일자, 외정(아) 제1345호)
(련 : 8월19일자, 외정(아) 제1908호)
머리의건 내무부 로부터의 통보에 의하면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이에 하기와 같이 대촌수용소에 수용중이든 한국인 139명이 우리나라 선박편으로 강제송환되어왔다는바 연호 공문으로 요청한바와 같이 한국적 외항선박이 정부의 허가없이 일본정부 가 일방적으로 추방하는 대촌수용소 피수용 한국인을 승선 귀국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기
(안2)
건명 : 대촌수용소 피수용 한국인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
(련 : 4월8일자, 외정(아) 제1292호, 4월 23일자, 외정(아) 제1345호)
(련 : 8월19일자, 외정(아) 제1908호)
머리의건 내무부 로부터의 통보에 의하면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이에 하기와 같이 대촌수용소에 수용중이든 한국인 139명이 우리나라 선박편으로 강제송환되어왔다는바 연호 공문으로 요청한바와 같이 한국적 외항선박이 정부의 허가없이 일본정부 가 일방적으로 추방하는 대촌수용소 피수용 한국인을 승선 귀국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기
선명 | 송환월일 | 입항지명 | 송환인원 |
선명불상 | 6월 21일 | 남해 | 12 |
선명불상 | 6월 24일 | 당진 | 6 |
선명불상 | 6월 30일 | 거제 | 2 |
선명불상 | 7월 4일 | 충무 | 12 |
(海龍號) | 7월 6일 | 영일 | 23 |
(悔榮號) | 7월 8일 | 거제 | 9 |
(順榮號) | 7월 18일 | 통영 | 10 |
선명불상 | 7월 20일 | 울산 | 4 |
(千▣號) | 7월 24일 | 마산 | 14 |
선명불상 | 7월 25일 | 울산 | 13 |
선명불상 | 7월 30일 | 남해 | 6 |
(悔佑號) | 7월 30일 | 영일 | 28 |
계 | 12척 | 139명 |
장관
주일대사 귀하
건명 : 동건
머리의건 내무부 로부터의 통보에 의하면 지난 6월 16일부터 9월 8일 까지에 하기와 같이 대촌수용소에 피수용중이든 한국인 139명이 한국선편으로 일본정부 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송환되어 왔다는바 종전의 예에따라 이와같은 일방적인 강제송환의 방지에 노력하시는 동시에 이들이 송환된 원인과 불상인 선명도 아울러 조사회보하기시 바라나이다.
건명 : 동건
머리의건 내무부 로부터의 통보에 의하면 지난 6월 16일부터 9월 8일 까지에 하기와 같이 대촌수용소에 피수용중이든 한국인 139명이 한국선편으로 일본정부 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송환되어 왔다는바 종전의 예에따라 이와같은 일방적인 강제송환의 방지에 노력하시는 동시에 이들이 송환된 원인과 불상인 선명도 아울러 조사회보하기시 바라나이다.
기
(안1) 과 같음.
색인어
- 지명
- 남해, 당진, 거제, 충무, 영일, 거제, 통영, 울산, 마산, 울산, 남해, 영일
- 관서
- 내무부, 일본정부, 내무부, 일본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