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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협정 문제에 관한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0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096
  • 형태사항
    한국어 
No.TM-1096
DATE. 141745
TO. 외무부장관 귀하
연: TM-1091호
 연호 전문으로 보고한 신문보도 (14일 각의가 북송협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에 관하여 일본 외무성 당국자에게 문의한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압기 보고하나이다.
1. 14일 각의는 “아사누마” 사회당 위원장 피살사건을 주로 하여 개최된 것인바 동 각의에서 시간이 있으면 북송문제도 논의될지도 모른다.
2. 외무성 으로서는 일적이 제의한 최종제안을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수정할 의사는 없다.
3. 그러나 일적 및 후생성 등에는 일측이 입장을 다소 수정하드라도 북한 측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외무성 은 이에 반대한다.
4. 각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각의 전에 레벨에서 구체안을 연구 검토한 후 상정 의결케 되는 것이니 이러한 절차 없이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각의가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 리가 없을 것이다.
 추이: 당지에 체류 중인 한국 적십자사이범석” 씨가 금 14일 “이노우에” 외사부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범석 씨에 의하면 “이노우에”가 일적으로서는 이북측이 요구하는 점(예컨대 1년 정도 협정을 연장하는 것)을 동의하여 타협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개인생각으로서는 정부가 결국은 일적 입장에 찬동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고 하옵기 참고로 첨언하나이다.
이상.
주일공사

색인어
이름
이범석, 이범석
지명
북한
관서
외무성, 후생성, 외무성
단체
한국 적십자사
기타
북송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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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협정 문제에 관한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