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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대업(大業) 3년 양제(煬帝)가 행행을 하자 계민과 공주가 표를 올려 복식과 법을 받아들여 중국[華夏]과 같아지기를 청하였으나 황제가 물리침

  • 국가
    돌궐(突厥)
대업(大業) 3년(607) 사월 양제(煬帝) 주 001
각주 001)
隋 煬帝는 楊廣에 대한 앞의 설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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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군](榆林郡) 주 002
각주 002)
榆林郡: 隋 大業 3년(607)에 勝州가 바뀌어 설치되었다. 치소는 楡林縣(지금 內蒙古自治區 準格爾旗 동북 黃河 남안 十二連城)이었다. 관할 구역은 지금 內蒙古自治區 伊克昭盟 동북부, 呼和浩特市 서부와 托克托縣 지역이었다. 唐 貞觀 3년(629) 勝州로 바뀌었다가 天寶 원년(742)에 다시 楡林郡이 되었고, 乾元 원년(758)에 다시 勝州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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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행을 하자 계민[가한]의성공주가 행궁으로 [황제를] 알현하러 와서, 전후로 말 3천 필을 바쳤다.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선물 1만 3천 단을 내려주었다. 계민[가한]이 표를 올려 말했다. “일찍이 성인선제막연가한(聖人先帝莫緣可汗) 주 003
각주 003)
聖人先帝莫緣可汗: 突厥이 돌아가신 隋 文帝에 대해 쓴 존칭으로, 생전에는 聖人皇帝莫緣可汗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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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아 계시던 시절에 소신을 불쌍하게 여겨 소신에게 안의공주와 각종 다양한 물자를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소신의 종족은 성인선제의 사랑과 양육을 받았는데, 소신의 형제들이 [이를] 시기하고 미워해 모두 소신을 죽이려고 하여 소신이 그 무렵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위로는 단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고, 아래로는 단지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성인선제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분에게] 목숨을 걸고 도망쳐 왔습니다. 성인선제께서는 소신을 보시고 소신을 크게 불쌍히 여겨 죽을 목숨을 보살펴 살피시고 [소신의 처지를] 이전보다 나아지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신을 다시 보내 대가한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 돌궐 백성들도 죽은 사람만 제외하고 다시 모여 [소신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지존께서 지금 다시 성인선제처럼 천하 사방의 대권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신과 돌궐 백성을 보살펴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데 정말로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소신이 지금 성인[선제]와 지존이 [저희를] 키우고 살려주신 것을 떠올리면 [감사함을] 모두 다 아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존의 성스런 마음속에 있[는 것 역시 모두 아뢸 수 없]습니다. 소신은 이제 지난날 변경 땅[에 살던] 돌궐 가한이 아닙니다. 소신은 바로 지존의 신민(臣民)입니다. 지존이 소신을 가엽게 여기시니 [소신이] 대국의 복식과 법을 받아들여 중국[華夏]과 똑같아지고자 합니다. 소신이 지금 부락을 이끌고 감히 황제께 청하여 하늘과 같은 사랑을 엎드려 바라오니 이런 [소신의] 요청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표가 올라오자 황제가 신하들에게 의론하게 했는데, 공경들이 그 주청한 대로 양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조서를 내려 말했다. “선왕께서 나라를 세우셨을 때 오랑캐와 중국은 풍속이 달랐고, 군자가 백성을 가르칠 때 [그 나름의] 풍속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백월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성정에 편안한 것이고, [북방 오랑캐의] 갖옷이나 [남방 오랑캐의] 풀로 지은 옷도 각자 [그들에게] 마땅함을 숭상한 것이니, 이에 따라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 한다면 [이것이 선왕의] 대도가 널리 퍼지는 것이다. 여러 족속들의 [상의 왼쪽에 단] 옷고름을 때내도록 하고 고삐로 긴 갓끈을 삼도록 할 필요가 없으니 어찌 성정의 지극한 이치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이 아니겠는가? 의복[과 같은 예의]가 달라 요[복](要服)과 황[복](荒服)주 004
각주 004)
要荒: 王畿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五服을 둔 제도로부터 비롯되었는데, 周代에 每 500리를 1服이라고 하고, 侯服, 甸服, 綏服, 要服, 荒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로부터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족들의 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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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지역 구분]의 순서가 정해지고, 뭇 종족[庶類]을 구별해 천지(天地)의 성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옥쇄를 찍은 서신으로 계민[가한]에게 대답하기를, “고비 북쪽[漠北]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 모름지기 원정을 벌여 싸워야만 하지만 좋은 마음과 효순한 태도를 갖게 한다면 어찌 의복까지 꼭 바꾸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 각주 001)
    隋 煬帝는 楊廣에 대한 앞의 설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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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榆林郡: 隋 大業 3년(607)에 勝州가 바뀌어 설치되었다. 치소는 楡林縣(지금 內蒙古自治區 準格爾旗 동북 黃河 남안 十二連城)이었다. 관할 구역은 지금 內蒙古自治區 伊克昭盟 동북부, 呼和浩特市 서부와 托克托縣 지역이었다. 唐 貞觀 3년(629) 勝州로 바뀌었다가 天寶 원년(742)에 다시 楡林郡이 되었고, 乾元 원년(758)에 다시 勝州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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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聖人先帝莫緣可汗: 突厥이 돌아가신 隋 文帝에 대해 쓴 존칭으로, 생전에는 聖人皇帝莫緣可汗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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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要荒: 王畿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五服을 둔 제도로부터 비롯되었는데, 周代에 每 500리를 1服이라고 하고, 侯服, 甸服, 綏服, 要服, 荒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로부터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족들의 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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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양제(煬帝), 계민[가한], 의성공주, 계민[가한], 성인선제막연가한(聖人先帝莫緣可汗), 안의공주, 성인선제, 성인선제, 성인선제, 성인선제, 성인[선제], 양제, 계민[가한]
지명
유림[군](榆林郡), 돌궐, 돌궐, 돌궐, 중국[華夏], 중국, 고비 북쪽[漠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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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大業) 3년 양제(煬帝)가 행행을 하자 계민과 공주가 표를 올려 복식과 법을 받아들여 중국[華夏]과 같아지기를 청하였으나 황제가 물리침 자료번호 : jo.k_0013_0084_001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