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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성명(聖明)을 받들어 조선국왕에게 계유(戒諭)하라는 제독부(提督府)에서 보낸 자문(咨文)

9. 本國回報督府戒諭怠慢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3년 1월 15일(음)(만력 21년 1월 15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배신(陪臣)에게 본부로 나아가 명에 따르라고 계유한 일입니다.
 
[조선국왕] 의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장계를 받았습니다.
[의정부] 본월 13일 해시에 흠차제독부의 패문을 삼가 받으니 그 내용은 국법을 신칙하고 태만한 일을 계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여송] 삼가 성명(聖明)을 받드니, 너희 소방이 왜에 무너진바 군신이 파천하고 인민이 도망쳐 흩어진 일을 염려하시어, 특별히 대장에게 군사를 고무시켜, 각 진의 관군이 멀리 바다와 산을 넘어 위태로운 이들을 구하도록 명하셨다. 마침내 12월 25일 도강(渡江) 이래로부터 조선을 체찰하는 수신(首臣)인 유성룡(柳成龍), 윤두수(尹斗壽) 등이 와신상담으로 마음을 먹어 치욕을 씻고 흉인을 없애려 하지 않고 편안히 사가에 머물며 방자하게 술을 마시며 스스로 즐기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천조(天朝)를 업신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국왕을 속이는 것이기도 하여 예교(禮敎)를 무너뜨림이 심하다 하겠다. 또한 (명의) 관군이 들에 주둔하고 노숙하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평양에서 이길 수 있었으니 가히 너희들은 나라가 없어졌다가 생긴 것이요, 가(家)가 없어졌다가 생긴 것과 같다. 만약 과실과 죄책으로 책망한다면 식량이 다하고 말먹이가 없는데도 앉아서 관망만 하니 군기(軍機)를 소홀히 하여 그르친 것이다. 당저(當宁)에게 알려 군사를 이끌고 요동으로 돌아가 너희가 쓰러지게 되는 것을 목격하며, 나라를 얻게 된 자로 하여금 다시 나라가 없는 데에 이르게 하고 가(家)를 얻게 된 자들로 하여금 곧 가(家)가 없어진 것을 슬퍼하게 할 것이나, 본부(本部)는 품부(稟賦)받은 충정(忠貞)한 마음만을 위주로 하니, 작은 허물을 개의치 않고 국가 기강의 대체를 견지하여 군사를 평양에 주둔시키고, 백성을 어루만지며 방책을 마련하여, 때에 따라 진군하고 기회를 헤아려 승리함으로써 너희들의 가국(家國)을 안정시키며 일이 온당하게 되고 백성들이 안정되도록 다만 기다릴 것이다. 이를 성지(聖旨)에 청하여 복명(復命)하려 한다. 이에 이 패(牌)를 내리니 조선의 대소 배신은 수신에게 전달하여 알려 신속히 독부(督府)로 나아와 초멸하고 기의(機宜)하는 의논에 따라 군량과 말먹이를 헤아려 마땅히 조처하라. 만약 다시 태만하고 그르치면 정히 탄핵하여 정법을 행하여 중한 율에 따라 징계를 보일 것이다.
[의정부] 패를 베껴서 갖추어 아룁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상세히 따져 보건대, 소방은 위급함으로 장차 망하게 될 나라였는데 천조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입어 거의 옛 영역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유민[遺黎]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되었음에도, 평소처럼 배신에게 각처에 양초(糧草)를 독운(督運)하도록 계칙(戒飭)하셨습니다. 가국이 망해 없어지게 되는 때에 어찌 감히 스스로 사가(私家)에 편안히 있겠습니까. 다만 일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으니 죄상이 실로 소홀함에 있었습니다. 전란 이후로 인부와 우마(牛馬)가 열 중 두셋이 없어져 현재까지 보름 이상이 지났음에도 마침내 전부 운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천병(天兵)으로 하여금 여러 날을 노숙하게 하고 군량과 말먹이가 모두 부족하게 되어 패유(牌諭)로 거듭 계칙을 밝히도록 하였으니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독부의 빛나는 충성이 일월과도 같고 넓은 도량이 하해와 같아, 황상께서 환란을 구해 주는 인을 체득하여 소방에서 화를 당한 참혹함을 민망히 여겨, 오히려 위엄을 보이는 일을 관대히 대해 주고, 다만 독부로 나아와 의논에 따르도록 하여 곡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몹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방의 백성들이 지닌 목숨은 실로 독부에 매여 있으니 어찌 감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진퇴의 명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태만한 배신을 스스로 일신하라 책망하여 연로의 군량과 말먹이를 성화와 같이 이어 대기를 재촉하는 외에, 유성룡이 일찍부터 안주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미 전진하기를 생각하고 있고, 또한 윤두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함께 명을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청컨대 살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제독부에 보냅니다.
 
만력 21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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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聖明)을 받들어 조선국왕에게 계유(戒諭)하라는 제독부(提督府)에서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1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