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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시어사(侍御史) 이범(李範)의 상언과 태종의 조서

  • 날짜
    990년 11월 (음)(淳化 元年(990) 11月 丁丑)
  • 출전
    卷31 淳化 元年(990) 11月 丁丑
지안주(知安州)주 001
각주 001)
安州 : 북송의 지명. 西魏 大統 16年(550)에 南司州를 고쳐 설치했고, 치소는 安陸郡(위치는 현재 湖北安陸市)에 있었다. 관할범위는 安陸, 廣水, 應城, 孝感, 雲夢 등 市·縣을 포괄했다. 唐代부터 安州로 불리다가 北宋 宣和元年(1119) 德安府로 개칭되었다. 知安州는 安州를 통치하는 知州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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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사(侍御史)주 002
각주 002)
侍御史 : 북송의 관직. 前漢 武帝 시기에 처음으로 두어진 관직이다. 송대에도 계속 존재했고, 大中祥符 5年(1012)에 제도가 정해져 어사대에서 公事를 糾彈하는 역할을 맡았다. 송대 초기에는 당의 제도에 의거하여 品位가 從6品下였다가 元豐新制 이후 從6品이 되었다. 송대 초기에는 그 지위가 侍御史知雜事 다음이었다가 元豐新制 이후가 되면 御史中丞 다음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는 어사대의 副長官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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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李範)주 003
각주 003)
李範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생애와 이력에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宋會要輯稿』에 산견되는 그의 이름을 확인해보면 太平興國 8年(983)에는 監察御史, 太平興國 9年(984)에는 殿中侍御史, 雍熙 4年(987)에는 權判大理寺 겸 殿中侍御史, 端拱 2年(989)과 至道 元年(995)에는 職方員外郎, 咸平 元年(998)에는 權判刑部의 직함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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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언하기를, “옛 전중승(殿中丞)주 004
각주 004)
殿中丞 : 북송의 관직. 殿中書丞의 약칭이다. 송 초기에는 文臣 奇祿官의 階名이었다가 元豐新制 이후에 職事官의 명칭이 되었다. 品位는 從7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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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판주사(通判州事)주 005
각주 005)
通判州事 : 북송의 관직. 通判某州軍州事의 약칭이다. 해당 주의 兵民, 錢穀, 戶口, 賦役, 獄訟 등 사무 전반을 관할했다. 品位는 上州通判은 正7品, 中·下州通判은 從7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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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성은 본래 고려인인데 빈공으로 진사에 응시하여 급제했습니다. 고려국왕(高麗國王)이 표를 올려 돌려보내줄 것을 청했는데 김행성은 스스로 중조(中朝: 송)에서 처음 벼슬했으므로 생각 끝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부모가 연로하고 해외에 있어 아침저녁으로 그들을 그리워하고 녹봉으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여 화공으로 하여금 그 초상을 그리게 하여 정침(正寢)에 두고 김행성과 처가 옆방에 거처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살피고 밥상도 올리기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김행성이 병이 나서 위독해지니 신과 주관 몇 사람을 불러 침실 안으로 갔습니다. (김행성이) 울면서 말하기를, ‘외국인이 중조에 입사하여 5품관이 되어 군정을 보좌했는데 병들어 죽게 되어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눈을 감고 죽어도 여한이 있습니다. 두 아들 김종민(金宗敏)주 006
각주 006)
金宗敏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고려계 사람. 고려인 김행성의 아들로 나오고, 太廟齋郎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자세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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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눌(金宗訥)주 007
각주 007)
金宗訥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고려계 사람. 고려인 김행성의 아들로 나오나, 자세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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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어리고 집은 몹시 가난하며 의탁할 수 있는 다른 친척도 없으니 구렁텅이에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김행성이 죽자 그 처는 재가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신발을 만들어 생활했는데 신이 그것을 마음속으로 애석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김종민을 태묘재랑(太廟齋郎)주 008
각주 008)
太廟齋郎 : 북송의 관직. 太常寺에 속한 관직으로, 祭祀와 太廟에 올리는 享禮 등을 관할했다. 조정신료의 자제를 음서로 기용하여 관품이 없다. 줄여서 齋郎으로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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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고 예부(禮部)는 즉시 그를 거두어 임명하도록 하고는, 안주로 하여금 매월 3천전과 쌀 5석을 그 집에 지급하고 장리(長吏)주 009
각주 009)
長吏 : 州·縣의 장관. 통상 知州·知縣을 長吏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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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때때로 안부를 살피도록 하여 잃는 바가 없게 했다.

  • 각주 001)
    安州 : 북송의 지명. 西魏 大統 16年(550)에 南司州를 고쳐 설치했고, 치소는 安陸郡(위치는 현재 湖北安陸市)에 있었다. 관할범위는 安陸, 廣水, 應城, 孝感, 雲夢 등 市·縣을 포괄했다. 唐代부터 安州로 불리다가 北宋 宣和元年(1119) 德安府로 개칭되었다. 知安州는 安州를 통치하는 知州를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2)
    侍御史 : 북송의 관직. 前漢 武帝 시기에 처음으로 두어진 관직이다. 송대에도 계속 존재했고, 大中祥符 5年(1012)에 제도가 정해져 어사대에서 公事를 糾彈하는 역할을 맡았다. 송대 초기에는 당의 제도에 의거하여 品位가 從6品下였다가 元豐新制 이후 從6品이 되었다. 송대 초기에는 그 지위가 侍御史知雜事 다음이었다가 元豐新制 이후가 되면 御史中丞 다음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는 어사대의 副長官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李範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생애와 이력에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宋會要輯稿』에 산견되는 그의 이름을 확인해보면 太平興國 8年(983)에는 監察御史, 太平興國 9年(984)에는 殿中侍御史, 雍熙 4年(987)에는 權判大理寺 겸 殿中侍御史, 端拱 2年(989)과 至道 元年(995)에는 職方員外郎, 咸平 元年(998)에는 權判刑部의 직함으로 등장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殿中丞 : 북송의 관직. 殿中書丞의 약칭이다. 송 초기에는 文臣 奇祿官의 階名이었다가 元豐新制 이후에 職事官의 명칭이 되었다. 品位는 從7品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通判州事 : 북송의 관직. 通判某州軍州事의 약칭이다. 해당 주의 兵民, 錢穀, 戶口, 賦役, 獄訟 등 사무 전반을 관할했다. 品位는 上州通判은 正7品, 中·下州通判은 從7品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6)
    金宗敏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고려계 사람. 고려인 김행성의 아들로 나오고, 太廟齋郎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자세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 바로가기
  • 각주 007)
    金宗訥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고려계 사람. 고려인 김행성의 아들로 나오나, 자세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 바로가기
  • 각주 008)
    太廟齋郎 : 북송의 관직. 太常寺에 속한 관직으로, 祭祀와 太廟에 올리는 享禮 등을 관할했다. 조정신료의 자제를 음서로 기용하여 관품이 없다. 줄여서 齋郎으로 쓰기도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9)
    長吏 : 州·縣의 장관. 통상 知州·知縣을 長吏로 통칭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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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사(侍御史) 이범(李範)의 상언과 태종의 조서 자료번호 : jt.k_0002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