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문제가 어사에게 흉노, 한나라 사람 모두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칙을 내림
單于旣約和親, 於是制詔御史曰:「匈奴大單于遺朕書, 言和親已定, 亡人不足以益衆廣地, 匈奴無入塞, 漢無出塞, 犯(令)[今]約者殺之, 可以久親, 後無咎, 俱便. 朕已許之. 其布告天下, 使明知之.」
색인어
- 지명
- 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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