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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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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석유 협정 및 활동

389. 어떠한 당사국도 자신의 발의로 홍해와 분쟁 도서들과 관련한 석유 계약과 양허를 항변하거나 서술하거나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해 중재절차의 특이한 사실관계이다. 석유 계약과 양허에 관한 당사국의 변론은 1998년 2월 심리의 종결시 동 재판소의 재판관에 의해 부여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으며, 이러한 질의 없이는 그러한 변론이 중재절차의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3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에게 부여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양 당사국은 상당한 자료와 주장을 제출했다. 동 재판소의 견해로는 그러한 자료와 주장이 답변되지 않은 몇가지 의문을 남겼다. 따라서 동 재판소는 홍해 석유 계약과 양허에 대해서만 집중될 새로운 심리를 요청했다. 이러한 심리는 구두 변론은 물론 상당한 추후 변론서와 함께 런던에서 7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었으며 그 도중 그리고 이후에 여전히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심리에서 에리트리아는 주로 이러한 계약과 양허가 동 재판소에서의 쟁점과 관련성이 적은 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예멘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예멘은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에 의해 항의되지 않았으며 이디오피아의 양허의 패턴과 함께 취해진 예멘의 연안 양허들의 패턴이 분쟁 도서들에 대한 예멘의 영유권 주장, 석유 회사에 의한 그러한 주권 및 당해 주권에 기초한 투자의 수락과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에 의한 묵인을 확증하였다고 주장했다. 예멘은 시간의 부족이 자신의 주도로 당해 계약과 양허를 변론하지 못한 이유였다고 진술했다.

색인어
법률용어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영유권, 묵인,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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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석유 협정 및 활동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