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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총리대신 등이 영남의 민폐를 지적하고 시정하는 대책을 아뢰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894년 12월 27일(음)
  • 출전
사료해설
1894년(고종 31)을 전후하여 민호와 농지가 불어나는 등 울릉도 개척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자 정부는 종래 실시하던 수토제도를 폐지하고 전임도장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이 사료는 경상도 위무사(慶尙道慰撫使) 이중하(李重夏)의 건의에 따라 강원도·경상도의 울릉도 수토선원과 세간의 폐지를 결정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이것은 조선정부가 울릉도 수토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삼척첨사 장한상이 울릉도를 다녀온 후 198년만의 일이었다.
원문
總理大臣、內務大臣、度支大臣奏: “卽見慶尙道慰撫使李重夏別單條陳者, 俱係躬行採訪, 確鑿有據。 當此更張之會, 亟宜矯正, 臣等公同核閱, 謹將合行事件, 開列如左, 伏候聖裁。” 【一, 田政先從最急虞次第改量事也。 二十年一改量, 自是邦典而廢陞不擧, 已過百年。 田政紊亂莫近日, 若此非特嶠南一省爲然。 請令內務衙門, 待明春, 派員八道, 履勘田制妥籌改量爲宜。 一, 籍戶比總不核虛實, 而東沿之盈德、淸河、興海、延日、長䰇、慶州、蔚山、機張等八邑, 旱荒仳離村里幾空, 右道星州、河東兩邑, 匪擾流亡民戶耗縮, 各衙門軍布及各營鎭軍錢, 限三分一停減事也。 籍法不宜一任解弛, 亟飭道臣, 計家執總, 從實入籍。 上項十邑所納軍布軍錢, 若不停減, 招集無期, 依所請特施爲宜。 一, 晉州沿江川浦, 未蒙頉五百結, 永頉事也。 此結人地俱亡, 蠲稅年限已滿, 而無處責稅, 依所請特許, 永頉爲宜。 一, 金海 鳴旨島潰落陳荒之鹽田稅中, 巡營句管婢貢條一千三百三十七兩零, 親軍營上納條八百九十七兩零, 南營移屬改杉錢橫徵條五百兩, 均廳船稅無亡條五百六十七兩零, 明禮宮落紅結稅二百二十五兩零, 都合冤徵爲三千五百二十七兩零, 蠲減事也。 殘弊小島冤徵, 此多大閱民隱, 竝分付該營該衙門及該道, 依所請蠲消爲宜。 一, 鬱陵島搜討船格什物, 永革事也。 該島今旣開拓, 左水營之分定東沿各邑, 入送三陟 越松鎭者, 殊甚無謂。 搜討船格什物, 自今永革之意, 分付嶺南 關東兩道爲宜。 一, 統營債殖禁斷事也。 營債所殖久爲民弊, 飭該營自今不得俵給, 各邑已俵者還收, 買土以補支調爲宜。 一, 義城縣鑛採陳結二十一結七十四負六束許頉事也。 掘入田土白徵其稅, 豈不可冤? 上項鑛陳結稅, 特令蠲除爲宜。 一, 司饔院晉州白土及情費米恒定代錢事也。 白土所産漸貴, 又無稅船可以添載上項, 白土及雜費米, 竝以恒定代錢出給, 分院燔匠使往産土處貿用之意分付爲宜。 一, 各驛位土川浦無土者, 從長給代事也。 驛弊合有矯捄, 給代亦難遽議。 其往來侵討謬例, 令道臣嚴行禁戢以省驛弊爲宜。 一, 安東幼學姜銃·郭鍾錫、禮安幼學李中麟、星州前都事李種杞、幼學李承熙、善山幼學許薰, 俱有實行, 至登剡牘, 隨材錄用爲宜。】 允之。
번역문
총리대신(總理大臣), 내무 대신(內務大臣), 탁지 대신(度支大臣)이 아뢰기를,
“방금 경상도 위무사(慶尙道慰撫使) 이중하(李重夏)가 별단(別單)으로 조목마다 진술한 것을 보니 모두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개혁하는 때에 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므로 신 등은 공동으로 따져보고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니 결재하기 바랍니다.”
【1. 전정(田政)에서 우선 가장 급한 곳부터 차례로 개량(改量)하는 일입니다. 20년에 한 번씩 개량하는 것은 원래 나라의 규정인데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는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전정(田政)이 요즘처럼 문란한 때가 없는데 이것은 단지 경상도(慶尙道) 한 도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명년 봄에 관리를 팔도(八道)에 파견하여 토지 제도를 실지 조사하고 개량할 것을 타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1. 호적(戶籍)에 오른 비총(比總)에 대하여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았는데 동쪽 바닷가의 영덕(盈德), 청하(淸河), 흥해(興海), 연일(延日), 장기(長鬐), 경주(慶州), 울산(蔚山), 기장(機張) 등 8개 읍은 한재(旱災)로 뿔뿔이 흩어져 마을이 거의 비었으며 우도(右道)의 성주(星州)와 하동(河東) 두 읍은 비적(匪賊)의 소란으로 고장을 떠나가서 민호(民戶)가 줄었으므로 각 아문(衙門)에 바치는 군포(軍布)와 각 군영(軍營)과 진영(鎭營)에 바치는 군전(軍錢)의 3분의 1만 감면하는 문제입니다. 호적법(戶籍法)이 해이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 빨리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민호의 총수를 계산하여 실지대로 호적에 올리게 할 것입니다. 위에 든 10개 읍에서 바칠 군포(軍布)와 군전(軍錢)을 감면하지 않는다면 불러서 안착시킬 기약이 없으니 청한 대로 특별히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진주(晉州)의 강가에 있는 개천으로 된 토지 중에서 재해로 설정되지 못한 500결(結)을 영영 재해지로 잡아주는 문제입니다. 이 토지 면적은 사람도 토지도 모두 없고 조세를 감면할 연한은 이미 찼으나 세를 받을 곳이 없으니 청한 대로 특별히 허락하여 영영 재해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김해(金海) 명지도(鳴旨島)에 무너지고 진황(陳荒)된 염전세(鹽田稅) 가운데서 순영(巡營)에서 관리하는 비공조(婢貢條) 1,337냥(兩) 남짓, 친군영(親軍營)에 바치는 897냥 남짓, 경상 감영(慶尙監營)에 이관된 삼(杉)을 고치는 돈이라고 마구 거두는 500냥, 균역청(均役廳) 선세(船稅)의 무망조(無亡條) 567냥, 명례궁(明禮宮)의 낙홍(落紅) 결세(結稅) 225냥 남짓 등 억울하게 거두는 돈 도합 3,527냥 남짓을 감면하는 문제입니다. 영락된 작은 섬에서 억울하게 거두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은 백성의 고통에 크게 관계되니 모두 해당 감영(監營), 해당 아문(衙門), 해당 도(道)에 분부하여 청한 대로 감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는 선격(船格)과 집물(什物)을 바치는 것을 영영 없애는 문제입니다. 그 섬은 지금 이미 개척되었는데 좌수영(左水營)에서 동쪽 바닷가 각읍에 배정하여 삼척(三陟) 월송진(越松鎭)에 이속하는 것은 심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수토하는 선격과 집물을 이제부터 영영 없애라고 경상도와 강원도(江原道)에 분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통영(統營)에서 빚을 놓아 이자를 받는 것을 금단하는 문제입니다. 군영(軍營)에서 빚을 놓아 이자를 받는 것이 오랫동안 백성들의 폐단으로 되고 있으니 해영(該營)에 신칙하여 이제부터는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고 각읍에 이미 나누어 준 것은 회수하여 토지를 사서 경비에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의성현(義城縣)에의 광물(鑛物)을 캐서 진결(陳結)로 된 21결(結) 74부(負) 6속(束)을 재해지로 만들어주도록 허락하는 문제입니다. 파 들어간 토지에서 조세를 백징(白徵)하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든 광물을 캐서 진결로 된 것에 대한 조세를 특별히 면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사옹원(司饔院)에 바치는 진주(晉州)의 백토(白土)와 정비(情費) 몫의 쌀을 영영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백토는 점점 적게 나고, 또 임대한 배에 더 실을 것도 없으니 위에서 든 백토와 정비(情費) 몫의 쌀은 모두 영구히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정하며, 분원(分院)의 사기 굽는 장인(匠人)과 공인(工人)들에게 나누어 주어 백토가 나는 곳에 가서 사서 쓰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각 역참(驛站)의 지정된 토지가 개천으로 되었을 경우 좋은 편을 따라 대신 주게 하는 문제입니다. 역참의 폐단을 응당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급대(給代)하는 것도 갑자기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가면서 침해하는 그릇된 관례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도신에게 명하여 역참의 폐단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안동(安東)의 유학(幼學) 강황(姜鎤)·곽종석(郭鍾錫), 예안(禮安)의 유학 이중린(李中麟), 성주(星州)의 전 도사(前都事) 이종기(李種杞), 유학 이승희(李承熙), 선산(善山)의 유학 허훈(許薰)은 모두 행실이 착하여 위무사(慰撫使)의 보고에까지 올랐으니 재능에 따라 녹용(錄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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