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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부산 재류 일본인 단속에 관한 각서

제3부 조일수호조규의 후속 처리
  • 발신자
    河上房申
  • 수신자
    玄昔運
  • 발송일
    1876년 8월 24일(1876년 8월 24일)
  • 출전
    『왜사』 丙子 7월 6일 「講修問答」; 『동문』 4, 「約條」 2, p. 4130; 『구한국』 1(일안 1) p. 10: 『日外』 9, 문서번호 100. 부속서 1
日本人民行步釜山港口規程境内 及東萊府中之時 不妄入公廨及人家 且男女讓路 以存禮貌 貴我人民情好未熟之間 東萊及釜山開市之日 無敢入場 我管理官來于釜山之日 此等之事 戒飭遵守 貴政府莫須憂慮 此皆係目前細鎖事項 我理事官頗解貴國人情習俗 後來我人民之來貴國益多 則管理之方法 亦當有善處之

明治九年八月二十四日
日本國 外務大錄 河上房申

색인어
이름
河上房申
지명
釜山港, 釜山, 釜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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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류 일본인 단속에 관한 각서 자료번호 : gk.d_0005_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