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첩(勝捷)을 하례하고 범월(犯越)을 상주하면서 올린 방물을 사수(査收)한다는 예부의 자문(咨文) (存目)
禮部査收賀捷及陳奏犯越方物咨
禮部査收賀捷及陳奏犯越方物咨互犯越
禮部爲知會事主客司案呈禮科抄出本部准朝鮮國王咨開差陪臣議政府領議政鄭太和議政府左贊成許積等恭進頒詔進賀及陳奏本禮物已經具題康熙元年十月初八日奉旨依議欽此欽遵抄出到部除將禮物送戶部收貯訖相應知會爲此合咨前去煩爲査照施行云云 康熙元年十月十一日
색인어
- 이름
- 鄭太和, 許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