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軍人犯罪調查表〉(1944.2.14/2.22)
〈일본군인 범죄 조사표〉(1944.2.14/2.22)
해제
① 1944년 2월 14일, 쑤이양[綏陽 13056부대] 곤노 코우요시[昆野光芳] 외 1명이 공무로 외출했다가 음주 후 취한 상태로 위안소에서 놀았으므로 통보 처리됨.
② 1944년 2월 22일 다두촨[大肚川] 763부대(城子溝 402부대 관할) 예비역 육군 히사다 슌이치[久田俊逸]와 다시로 잇슈[田代一種]가 공무 외출을 나가면서 준위로부터 외출 시간 연장 허가를 받아 군대 위안소에 가서 놀았으므로 통보 처리됨.
② 1944년 2월 22일 다두촨[大肚川] 763부대(城子溝 402부대 관할) 예비역 육군 히사다 슌이치[久田俊逸]와 다시로 잇슈[田代一種]가 공무 외출을 나가면서 준위로부터 외출 시간 연장 허가를 받아 군대 위안소에 가서 놀았으므로 통보 처리됨.
출전 : 『鐵證如山』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