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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대신들이 백두산 정계의 일로 청의 역관에게 줄 뇌물 액수에 대해 논의하다.

○ 引見大臣 備局諸臣 領議政李濡曰 穆差出來時 大通官洪二哥處所給銀貨 今當定數付送 昨年査事時 大通官處已給千金 亦宜依此贈遺 以謝凡事周旋之意 刑曹判書朴權曰 千金則太過矣 兵曹判書趙泰采曰 以銀貨賂給他國譯舌 事甚不可 濡曰 趙泰采之言誠是 而旣有居間宣力之事 不可不依昨年例贈遺 而次通官處 亦當以若干物入送矣 工曹判書趙泰耉曰 自朝家贈遺 恐非國體 以使臣之意言之 而分給似好 上曰 付送六百金 五百則給大通官 一百則給次通官可也 濡又請以白山立碑處 旣已設柵立標之意 因使行傳言於穆差 以踐前約 上從之 濡又以平安監司李光佐 以試官引入 摠戎使金重器有實病 宜命遞改 上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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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들이 백두산 정계의 일로 청의 역관에게 줄 뇌물 액수에 대해 논의하다. 자료번호 : bd.d_0001_0050_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