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전쟁피해 변제
1964. 1. 23.
주랑군 72▣. 3-36
수신 : 외무부 장관
참조 : 아주국장
제목 : 대국민 전쟁피해 문제
1. 1964, 1, 20. 자 의아북 721. 3-921에 대한 회보입니다.
2. 버마는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전쟁피해 보상금을 직접 국민에게 보상 또는 변제하는 제도가 없으며, 또한 여사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3. 버마는 전쟁피해 배상금을 국가 공공사업 및 국민복지사업에 사용하므로서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된다는 관점하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변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 일본및 버마의 배상협정은 1955.4. 에 발효되었으며, 제목에 관한 부속서는 동년 10월에 교환되였었는바, 동부속서의내용에 있어서도 배상이 직접 배상대상에 목표를 두지 않고 어데까지나 버마전국의 경제발전 및 재정안정에 ▣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
주랑군 총영사 박춘하
주랑군 72▣. 3-36
수신 : 외무부 장관
참조 : 아주국장
제목 : 대국민 전쟁피해 문제
1. 1964, 1, 20. 자 의아북 721. 3-921에 대한 회보입니다.
2. 버마는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전쟁피해 보상금을 직접 국민에게 보상 또는 변제하는 제도가 없으며, 또한 여사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3. 버마는 전쟁피해 배상금을 국가 공공사업 및 국민복지사업에 사용하므로서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된다는 관점하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변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 일본및 버마의 배상협정은 1955.4. 에 발효되었으며, 제목에 관한 부속서는 동년 10월에 교환되였었는바, 동부속서의내용에 있어서도 배상이 직접 배상대상에 목표를 두지 않고 어데까지나 버마전국의 경제발전 및 재정안정에 ▣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
주랑군 총영사 박춘하
색인어
- 지명
- 버마, 버마, 일본, 버마, 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