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도위 상홍양(桑弘羊)과 승상(丞相), 어사(御史)가 천자에게 상주를 올림
무제 초기에 서역과 소통되기 시작한 이래 교위를 두고 거리에 둔전을 실시했다. 그 당시 군대를 연속해서 동원하여 내보냈고 원정이 32년 계속되어 온 나라가 고갈되었다. 정화(征和) 연간(전92~89)에 이사장군 이광리가 휘하 군대와 함께 흉노에 투항했다. 주상께서는 이미 먼 곳을 정벌한 것을 후회하였고, 그래서 수속도위 상홍양과 승상(丞相)주 001
각주 001)
·어사(御史)주 002는 [다음과 같이] 상주를 올렸다. “옛 윤대 동쪽에 첩지(捷枝)
주 003와 거리는 모두 오래된 나라[故國]입니다. 땅도 넓고 수초도 풍부하며, 관개된 밭이 5,000경이 넘습니다. 온화한 곳에 위치해 있고 밭은 기름져서 도랑과 운하[溝渠]주 004를 통하게 하여 오곡을 심는다면 [곡식이] 중국과 같은 시기에 익을 것입니다. 그 이웃 나라에는 송곳·칼[錐刀] [등의 철기]가 부족하고 황금과 채증(采繒)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곡식을 바꾼다면 마땅히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주 005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둔전할 사졸들을 옛 윤대의 동쪽으로 파견하여, 교위 3명을 두어 [그들을] 나누어 보호하게 하고, 각자 지형을 그려서 올리게 하고 도랑과 운하를 소통케 하며, 때에 맞추어 힘써서 오곡을 많이 심으면 어떨까 합니다. 장액과 주천에서 기가사마(騎假司馬)주 006를 파견하여 척후로 삼고 교위에게 소속케 하여, 상황이 허락된다면 역마[騎置]주 007를 이용하여 보고케 하면 좋을 것입니다. 1년간 농사를 지어 곡식이 쌓이게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주 008둔전하는 곳으로 감히 이주할 만한 건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곡식을 축적하는 것을 그 본업으로 삼게 하고, 더욱 밭을 갈고 관개케 하며 연도에 정(亭)들을 조금씩 건설하고 성을 연이어 쌓아서 서쪽으로 확장시킨다면 서방의 나라들을 위세로써 누르고 오손을 지원하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신들은 삼가 징사(徵事)주 009丞相 : 고대 중국에서 황제를 보좌하고 百官을 통할하는 최고위 관직명. 승상제도의 기원은 戰國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秦의 武王 때부터 左․右丞相을 두기 시작하였다. 前漢 초 蕭何가 丞相이 되었다가 후에 相國이 되었고, 그가 사망한 뒤에는 曹參이 뒤를 이었다. 惠帝․呂后에서 文帝 初年에 이를 때까지 左․右丞相을 두었으나, 후에는 단지 하나의 丞相직만을 두었다. 漢初에는 지방의 각 王國들이 中央의 제도를 본따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각각 丞相職을 설치했다, 景帝 中元 5년(전145)에 丞相은 相으로 改稱되었다. 丞相의 秩은 萬石이었고, 月俸으로 받는 곡식은 350斛, 錢 6萬이었다. 屬官으로는 長史 2인이 있어 승상을 보조하였다.
각주 009)
[의 직책을 수행하는] 신하 창(昌)을 변경 지역 여러 곳으로 파견하였습니다. 태수와 도위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려 봉화를 잘 밝히도록 하고, 군마[士馬]를 올바로 선발하며, 척후의 일을 신중하게 수행하고, 사료를 비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사신들을 서방의 나라들에 파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안돈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들은 감히 죽음을 무릎쓰고 청원하는 바입니다.”주 010
徵事 : 『漢書』 卷7 「昭帝紀」에는 ‘丞相徵事’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文穎은 “徵事는 丞相의 官屬”이라 하였고, 如淳은 “당시 宮에서 일이 생기면 때때로 불렀으니, 丞相府에서 待詔했다고 하여 丞相徵事라고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張晏은 “徵事에 관한 漢儀의 注에는 秩이 比六百石이라고 되어 있다. 二千石의 故吏들은 臧罪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免罪를 받은 사람은 모두 徵事를 했고, 絳衣를 입고 正月에 朝賀를 드렸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顔師古는 “張晏의 설명이 옳다”라고 하였다. 한편 Dubs(1938 : 165)는 이 단어를 ‘consultant’로 옮겼고, Hulsewe(1979 : 167)도 그대로 따랐다. 徐松은 여기서 말하는 昌이 武帝 때의 拔胡將軍인 郭昌과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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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1)
丞相 : 고대 중국에서 황제를 보좌하고 百官을 통할하는 최고위 관직명. 승상제도의 기원은 戰國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秦의 武王 때부터 左․右丞相을 두기 시작하였다. 前漢 초 蕭何가 丞相이 되었다가 후에 相國이 되었고, 그가 사망한 뒤에는 曹參이 뒤를 이었다. 惠帝․呂后에서 文帝 初年에 이를 때까지 左․右丞相을 두었으나, 후에는 단지 하나의 丞相직만을 두었다. 漢初에는 지방의 각 王國들이 中央의 제도를 본따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각각 丞相職을 설치했다, 景帝 中元 5년(전145)에 丞相은 相으로 改稱되었다. 丞相의 秩은 萬石이었고, 月俸으로 받는 곡식은 350斛, 錢 6萬이었다. 屬官으로는 長史 2인이 있어 승상을 보조하였다.
- 각주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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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9)
徵事 : 『漢書』 卷7 「昭帝紀」에는 ‘丞相徵事’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文穎은 “徵事는 丞相의 官屬”이라 하였고, 如淳은 “당시 宮에서 일이 생기면 때때로 불렀으니, 丞相府에서 待詔했다고 하여 丞相徵事라고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張晏은 “徵事에 관한 漢儀의 注에는 秩이 比六百石이라고 되어 있다. 二千石의 故吏들은 臧罪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免罪를 받은 사람은 모두 徵事를 했고, 絳衣를 입고 正月에 朝賀를 드렸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顔師古는 “張晏의 설명이 옳다”라고 하였다. 한편 Dubs(1938 : 165)는 이 단어를 ‘consultant’로 옮겼고, Hulsewe(1979 : 167)도 그대로 따랐다. 徐松은 여기서 말하는 昌이 武帝 때의 拔胡將軍인 郭昌과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다.
- 각주 010)
색인어
- 이름
- 무제, 이광리, 상홍양, 창(昌)
- 지명
- 거리, 첩지(捷枝), 거리, 장액, 주천, 오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