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젠과 시치에몬이 허언(虛言)으로 구로우도를 죽게 한 잘못
一 (右同) 조선과 쓰시마의 재판(裁判)주 001
각주 001)
을 부젠이 멋대로 혹은 시치에몬(七右衛門)이 세우는 형세였다. [이것을] 요시카와 구로우도(吉川藏人)라는 자가 은밀히 알게 되어, 부젠에게 “방식이 도리에 어긋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부젠과 시치에몬이 듣고서,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앞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우라 곤자에몬(大浦權左衛門)·시마카와 다쿠미(嶋川內匠)라는 자들과 담합하여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구로우도에게] 덮어 씌어, 혼다 고즈케노스케(本多上野介)님의 지시라고 모토스케(元甫)가 말하셨다면서 구로우도에게 절복(切腹)을 명했다. 주 002 이 일을 모토스케가 듣고는 나중에 내가 [에도에] 올라갔을 때 말하기를, “그 일은 고즈케노스케님도, 나도, 막부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 조금도 몰랐다.”고 했다. 그때 몹시 놀랐다. 어쨌든 부젠과 시치에몬이 허언(虛言)을 만들어내서 구로우도를 죽게 한 것, 이것이 여덟 번째 잘못이다.재판(裁判)이란 어떤 교섭사항이 생겼을 때 쓰시마 번이 조선에 파견하는 자로, 조선의 접대 기준은 ‘소차왜(小差倭)’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른 차왜와는 달리 留館日限도 없고, 재판이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도 별도의 외교교섭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해당 명목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일통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邊例集要』 권4, 裁判에 의하면 1681년 7월 25일 장계(狀啓)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파견된 연대는 이것보다 오래되어 『邊例集要』에서도 1634년 12월조의 차왜 藤智繩의 기사를 재판 항목에 넣었다. 일본 측 기록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1592년 이전에 파견된 유타니(柚谷) 등이 이미 재판역(裁判役)으로 도항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찍부터 재판의 임무는 ‘통신사송영(通信使送迎)’과 ‘역관송영(譯官送迎)’이었는데, 공작미(公作米)제도가 성립한 이후 공작미의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公作米年限裁判(年限裁判)’, 수입사물(輸入賜物)의 개품(改品)교섭이나 특별한 교섭사항에는 ‘간사재판(幹事裁判)’이 파견되어 총 4종류의 재판이 왜관에 도해했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국역증정교린지』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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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1)
재판(裁判)이란 어떤 교섭사항이 생겼을 때 쓰시마 번이 조선에 파견하는 자로, 조선의 접대 기준은 ‘소차왜(小差倭)’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른 차왜와는 달리 留館日限도 없고, 재판이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도 별도의 외교교섭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해당 명목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일통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邊例集要』 권4, 裁判에 의하면 1681년 7월 25일 장계(狀啓)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파견된 연대는 이것보다 오래되어 『邊例集要』에서도 1634년 12월조의 차왜 藤智繩의 기사를 재판 항목에 넣었다. 일본 측 기록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1592년 이전에 파견된 유타니(柚谷) 등이 이미 재판역(裁判役)으로 도항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찍부터 재판의 임무는 ‘통신사송영(通信使送迎)’과 ‘역관송영(譯官送迎)’이었는데, 공작미(公作米)제도가 성립한 이후 공작미의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公作米年限裁判(年限裁判)’, 수입사물(輸入賜物)의 개품(改品)교섭이나 특별한 교섭사항에는 ‘간사재판(幹事裁判)’이 파견되어 총 4종류의 재판이 왜관에 도해했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국역증정교린지』 권2)
- 각주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