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관원을 봉황성(鳳凰城)으로 보내니 조선에서도 관원을 파견해 회동할 것을 요청한 예부의 공문
禮部知會遣官鳳凰城會同該國官按査殺人地方咨 互勅諭辛卯
禮部爲知會事本部將朝鮮國人殺害上國人一案具題奉旨這事情差部內賢能章京一人盛京章京一員前往鳳凰城會同朝鮮國官一員査明殺人地方或在上國界內或在朝鮮國界內詳議具奏欽此欽遵相應移會朝鮮國王派官一員令往鳳凰城會同可也爲此合咨前去査照施行云云 康熙五十年二月十四日
禮部爲知會事本部將朝鮮國人殺害上國人一案具題奉旨這事情差部內賢能章京一人盛京章京一員前往鳳凰城會同朝鮮國官一員査明殺人地方或在上國界內或在朝鮮國界內詳議具奏欽此欽遵相應移會朝鮮國王派官一員令往鳳凰城會同可也爲此合咨前去査照施行云云 康熙五十年二月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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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鳳凰城, 鳳凰城, 鳳凰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