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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자민당 3역과의 회담결과 보고

  • 발신자
    김유택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9월 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976
  • 형태사항
    한국어 
參事官
No.JW-0976
DATE. 061800
TO : 외무부장관 귀하
자민당 3역과의 회담결과 보고.
금 9월 6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자민당 3역을 방문하고 대략 다음과같은 내용의 의견을 교환하였음을 보고함.
1. 참석자 .. 한국측 : 김유택, 이동환, 엄영달.
일본측 : 마에오 시게사브로, 아까기 무네노리, 다나가 가구에이, 기타의원 2명.
2. 회담내용.
가. 아까기 무네노리:
한국측 입장대로 재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구권문제에 관하여는 쌍방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청구권만을 종시 일관하여 주장할것이 않이라 내용적으로는 청구권의 변제라 하드래도 외양적으로는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양측이 다같이 자기국민에게 설명하기 좋을 것이다.
日字 發信課(起案者) 發信濟 年月日時分
나. 다나까 가구에이:
한일양국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공동운명체인만큼 하루 속히 유대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것이다.
양측의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쌍방의 거리가 너머나 떨어저있는데 이것을 접근시키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한다.
청구권에 있어서도 양측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우선 정치적 노력하에 총체액을 결정하여놓고나서 청구권이냐 경제협력이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추후에 해결토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여튼 쌍방이 자기입장만을 고수치말고 대국적인 경지에서 문제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 본인의 발언내용 :
국교정상화 문제에 관하여는 현안문제 해결후에 행할 것이라는 아측의 종래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청구권문제에 관련하여서는 아까기 총무회장이 청구권을 배상권과 혼동하고 있으므로 아측 청구권은 순전히 사법상의 채무변제에 속하는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아측이 거반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일본측에 제시한바 있으나 일본정부는 아직 그 태도 결정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 실무적인 면을 떠나서 정치적인 해결을 하여주기 바란다는 발언을 하였음.
주일대표부 경유 김유택

색인어
이름
김유택, 이동환, 엄영달, 마에오 시게사브로, 아까기 무네노리, 다나가 가구에이, 아까기 무네노리, 다나까 가구에이, 김유택
지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일본정부
기타
청구권문제, 청구권, 국교정상화 문제, 청구권문제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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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3역과의 회담결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09_0020_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