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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저어 어업 및 부어 어업에 관한 국내규제의 개황

  • 작성자
    어업위원회 일본대표단
  • 날짜
    1953년 7월 13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저어 어업 및 부어 어업에 관한 국내 규제의 개황
쇼와 28년(단기 4286년) 7월 13일 일본 측 제출
트롤어업 및 기선저예망어업에 관한 규제
一. 황해 동해를 어장으로 하는 트롤어업 및 기선저예망어업에 관하여서는 저어자원의 보존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농림대신의 허가어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규제를 행하고 있다.
(1) 허가의 취급방침으로서 척수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2) 일정한 구역을 금지구역으로 하고 있다.
(3) 어획물 육양항(陸揚港)을 지명하고 있다.
二. 황해, 동해 이외의 일본 근해를 어장으로 하고 있는 기선저예망어업에 관하여는 저어자원의 보존 및 어업 조정을 당하여 총톤수 15톤 이상의 기선저예망 어선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을 농림대신의 허가어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규제를 행하고 있다.
(1) 허가의 취급방침으로서 척수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2)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3) 일정 구역마다 각기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4) 허가의 조건으로서 적당한 조업구역을 정하고 있다.
(5) 배마다 어획물의 육양항을 정하고 있다.
전광어, 고등어 선망어업 및 전광어, 고등어, 낚시(釣)어업에 관한 규제
一. 전광어, 고등어 선망어업
Ⅰ. 홋카이도[北海道] 이남 지바현[千葉縣]까지의 해면, 이시카와현[石川縣] 이서 효고현[兵庫縣]까지의 해면 및 돗토리현[鳥取縣] 이서 쓰시마[對馬島]까지의 해면에 있어서 총톤수 15톤 이상의 선망 어선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은 어업조정을 위하여 농림대신의 허가어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규제를 행하고 있다.
(1) 허가의 취급방침으로서 총수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2) 전기 Ⅰ에 기재한 수역 내에 있어서 소형의 선망어업, 정치어업, 자망어업의 연안어업이 집약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그들의 어업과의 조업상의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구역을 금지구역으로 하고 있다.
(3) 전기 Ⅰ에 기재한 수역에 있어서는 집어등(集魚灯)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4) 돗토리현 이서 쓰시마까지의 해면에서는 정어리 어업과의 조정을 당한 강목(綱目)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Ⅱ. 전 Ⅰ에 기재한 이외의 해면에서 조업하는 것 및 전기 Ⅰ에 기재한 해면에서 총 톤수 15톤 미만의 어선에 의하여 조업하는 것은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사의 허가어업으로 되어있다.
(1) 농림대신은 부현(府縣)마다 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척수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다.
(2) 정치어업, 자망어업의 연안어업이 집약적으로 행하여 있고 그들의 어업과의 조업상의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면에 금지구역을 설치하고 있는 부현도 있다.
(3) 화광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하고 있는 부현도 있다.
(4) 약간의 현(縣)에 있어서는 정어리어업과의 조정을 위하여 강목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二. 전광어 고등어 낚시어업
(1) 부현에 의하여서는 화광을 이용하는 전광어, 고등어 외줄낚시어업을 허가어업으로 하고 있다.
(2) 부현에 의하여는 동업자 간의 무익한 경쟁의 방지 및 정치어업과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집어등용의 발전기의 출력 및 사용 전구의 촉광의 제한을 행하고 있다.

색인어
지명
홋카이도[北海道], 지바현[千葉縣], 이시카와현[石川縣], 효고현[兵庫縣], 돗토리현[鳥取縣], 쓰시마[對馬島], 돗토리현, 쓰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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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 어업 및 부어 어업에 관한 국내규제의 개황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