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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양향(糧餉)의 준비 및 운송 등에 대한 방안 등에 관해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33. 都司査問本國糧草
  • 발신자
    遼東都指揮使司
  • 발송일
    1593년 1월 30일(음)(萬曆二十一年正月三十日)
  • 출전
    事大文軌 卷3: 32b-33b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1책: 66~68쪽
33. 都司査問本國糧草
 
遼東都指揮使司,
爲 倭情 事.
 
准 欽差分守遼海東寧道兼理邊備屯田山西布政使司 韓 咨.
本年正月二十七日, 蒙 欽差巡撫遼東地方兼贊理軍務都察院右僉都御史 趙 案驗.
准 欽差緫督遼東保定等處軍務兼理糧餉兵部右侍郞兼都察院右僉都御史 郝 咨.
近據提督 李緫兵差人口報, 大兵渡江, 於初八日, 功尅平壤. 等因.
據此. 爲照, 大兵渡江遠征, 已尅平壤, 所遺餘蘖, 計當盡殲. 但師行糧食, 刻不可缺, 朝鮮原備糧餉, 果否足以應用, 在我尤當預備, 庶不致悞軍機, 合行酌議. 爲此, 除行分守道及管糧衙門, 作速査議, 要見朝鮮備用糧料草束, 是否足支, 倘或大兵相持日久, 該國錢糧不繼, 應當作何運用, 務要設法處置, 足備大兵關支, 庶爲妥當外, 合咨前去, 煩爲一體査照施行, 希將行過緣由, 咨報査考. 等因.
准此. 擬合就行. 爲此, 案仰本道, 照依咨案內事理, 卽便會行都司, 移咨朝鮮國王, 査議要見朝鮮備用糧料草束, 是否足支.
蒙此. 擬合行會. 爲此, 合咨前去, 煩爲移咨朝鮮國王. 仍速希復, 回咨過道, 以憑立等轉報施行. 等因.
准此. 擬合就行. 爲此, 合咨前去, 貴國煩照案驗咨內事理, 査議立等回復, 轉報施行. 須至咨者.
右咨朝鮮國王.
 
萬曆二十一年正月三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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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糧餉)의 준비 및 운송 등에 대한 방안 등에 관해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d_0001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