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 도감을 설치하다
사료해설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정양(朴定陽)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鬱陵島)에 도장(島長)을 폐지하고 도감(島監)을 두게 되면서 도감제(島監制)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울릉도 행정담당자의 명칭이 도장(島長)에서 도감(島監)으로 변경되었는데 도감은 판임관(判任官)의 직급에 해당하므로 명칭의 변경은 지방행정체계상 울릉도의 지위가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대 도감으로는 배계주(裵季周)가 임명되었다.
원문
內部大臣朴定陽以“鬱陵島에 島監을 置 件, 上奏。” 制曰: “可。”
번역문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정양(朴定陽)이, ‘울릉도(鬱陵島)에 도감(島監)을 두는 안건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조령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재가(裁可)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