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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김재찬이 울산의 해척 등이 울룽도에서 어복을 채취하다 잡혔다고 장계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787년 7월 25일(음)
  • 출전
사료해설
17세기 후반 ‘울릉도 쟁계’가 발생하면서 조선 조정은 울릉도를 정기적으로 수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적 정보가 확대되면서 연해민들의 울릉도와 독도왕래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본 사료는 울산에 사는 해척(海尺) 등 14명이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 어복(漁鰒)과 대나무를 채취하다가 삼척(三陟)에서 붙잡힌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수토의 시작이 해금(海禁)의 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울릉도 왕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해민들 가운데는 수령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공문(公文)을 받아 왕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사료를 통해서 울릉도 수토가 실시되어 그 지리가 밝혀짐에 따라 연해민들의 울릉도 왕래가 더욱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원문
○原春道觀察使金載瓚狀啓言: “蔚山海尺等十四名, 潛入鬱陵島, 採取魚鰒、香竹, 被捉於三陟浦口。 本島防禁至嚴, 而蔚民每持兵營之採鰒公文, 年年犯禁。 該兵使、府使, 宜勘罪。” 備邊司覆奏, 請慶尙左道兵馬節度使姜五成、蔚山府使沈公藝, 先罷後拿。 允之。
번역문
원춘도 관찰사 김재찬(金載瓚)이 장계(狀啓)하기를,
“울산(蔚山)에 사는 해척(海尺) 등 14명이 몰래 울릉도(鬱陵島)에 들어가 어복(魚鰒)·향죽(香竹)을 채취하였는데, 삼척(三陟)의 포구에서 잡혔습니다. 그 섬은 방금(防禁)이 지극히 엄한데도 울산 백성이 번번이 병영(兵營)의 채복 공문(採鰒公文)을 가지고 해마다 방금을 범하니, 그 병사(兵使)와 부사(府使)를 감죄(勘罪)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비변사에서 복주(覆奏)하여,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 강오성(姜五成)과 울산 부사 심공예(沈公藝)를 먼저 파직(罷職)하고 나서 잡아다 추국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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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찬이 울산의 해척 등이 울룽도에서 어복을 채취하다 잡혔다고 장계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