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사신의 입공(入貢) 때 기악(妓樂)을 쓰는 문제에 관한 조서(詔書)
경동주 001전운사주 002에 조서를 내리기를, “고려의 사신이 조공하러 들어오면 규정에 따라 기악(妓樂)을 쓰되, 만약 사신이 그만두자고 말하면 바로 들어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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