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한 포와 면화 등을 조사 보고하는 일 등에 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8. 回咨
발신: 조선국왕
사유: 원래 거두어들인 포와 면화 수목을 조사 보고하고 인하여 법대로 수습해서 보관하는 일입니다.
[조선국왕] 만력 23년 1월 23일 귀사의 자문을 받으니, 「청컨대 상으로 반사(頒賜)한 관은(官銀)을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분수요해동녕도산동포정사사우참의 양(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호] 전사주 001와 관련하여 본도(분수요해동녕도)에서 올린 정(呈)에 대해서 그리고 남병유격 오유충이 올린 정에 대해서 흠차총독계료보정등처군무병부좌시랑겸도찰원우첨도어사 손(광)으로부터 「분수도에 내려 엄히 조사하여 보고하십시오.」라는 비를 받들었습니다. 이를 받고서 「운운」라고 했습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살펴보건대 이전 만력 22년(1594) 9월에 귀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귀사는)주 002 번거롭겠지만 조선에 머물러 지키는 관병에게 호상한 전항의 남백포 4만 8,000필, 면화 2만 8,000근을 조사하십시오. 그 당시 해국에서 원래 거두어들일 때 어떤 관원이 남백포 각각 몇 필, 면화 몇 근을 해송해 와서 해국의 어느 곳에 임시로 맡겨 두었는지, 해국은 관원을 차견해서 어떤 사람이 전후로 대구에 포 얼마, 면화 얼마를 해송해 주었는지, 현재 얼마 정도가 어느 곳에서 수습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건대 사유를 회답해서 근거로 삼아 전보하게 해 주십시오.
[조선국왕] 이를 받고 곧바로 호조의 배신이 분명하게 조사해 보니 귀사의 경력(經歷) 곡응정(谷應禎)이 차례대로 운반해 온 남백포 4만 8,000필, 면화 2만 8,000근에서 전후로 운반해 대어 준 남포 1만 4,749필, 백포 1만 2,751필, 면화 1만 9,701근 5냥과, 그 나머지 창고에 있는 남포 1만 7,251필, 백포 3,249필, 면화 8,298근 12냥의 수량을 이미 조사해 갖추어 회답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한 후 이번에 위의 자문을 받고 가만히 살펴보건대 자문 내에 기재된 소방의 창고에 보관됐다는 전항의 남포 1만 7,251필은 조사해 보니 현재 호조에서 보관하는 1만 7,251필의 수량과 서로 같습니다. 백포 3,349필은 조사해 보니 현재 호조에서 보관하는 3,249필의 수량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쪽의 나머지가 100필로 비는 숫자이고, 면화 3,278근 12냥은 조사해 보니 현재 호조에서 보관하는 8,298근 11냥과 비교할 때 많은 쪽의 나머지가 5,020근으로 실재 수치입니다. 백포의 ‘二百’ 두 글자는 생각해 보건대 이는 결산하여 등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三’자로 쓴 듯합니다. 면화의 실제 보관 수량은 전에 자문으로 회답할 때 이미 총병 유주 003에게 가불해 지급한 5,023근을 실재 수량으로 산입하여 (총병 유가) 지출한 수량 중에서 그 나머지가 현재 8,298근 11냥이라는 것을 모두 자문에 열거했습니다. 지금 보내 온 자문에 열거된 수량은 소방의 현재 수량에서 5,020근이 조금 모자란데 바로 전항(前項)의 총병 유에게 가불한 수량과 같으니 생각해 보건대 총병 유는 소방이 최초에 결산할 때 자문으로 보고한 숫자에서 조사하여 이 숫자를 뺀 것을 모르고서 다시 제외한 듯합니다. 바라건대 다시 명확히 조사하여 회답하여 주십시오. 그 나머지는 수입과 지출을 저울질하는 사이에 수효가 적어 모자란 숫자는 계산해 보면 역시 없지 않지만 대략의 수량은 이와 같습니다. 호조에 책령(責令)하여 원래 거두어들인 포와 면화를 법대로 수습 보관하고 훗날을 기다려 따로 의논하는 것 외에 이에 마땅히 회자하니 청컨대 검토하여 전보하기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게 보냅니다.
만력 23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