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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양초(糧草)의 운반과 선박 및 선원의 조사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42. 回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593년 2월 14일(음)(萬曆二十一年二月十四日)
  • 출전
    事大文軌 卷3: 45a-45b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1책: 91~92쪽
42. 回咨
 
朝鮮國王,
准來咨該 爲 緊急倭情 事 云云. 等因.
 
准此. 隨該議政府 狀啓.
據 戶工二曹 呈.
就行該管官司, 將平壤迤西各處海舩, 除調集, 大同淸川大定三江, 駕搭浮橋, 及那往鴨綠火兒二口, 裝運粮草, 其餘遺下船隻及該坐水手, 未委該數若干, 仍令沿海州郡, 逐一査點, 作速回報外, 竊念, 麞子島迤西水路, 本國人役, 未嘗經行, 恐有難通去處. 等因.
備呈.
具啓. 當職爲照, 貴部承命督運, 爲慮陸運不前, 著令査調遺下舩隻, 前赴金州, 運送粮草, 至於公差員役, 另加禁約, 不許誆騙財物, 其矜恤小邦至矣. 覆護恩私, 隕結難報. 但獐子島迤西水路, 小邦人役, 未嘗經行, 所據, 遺下舩隻, 及該坐水手, 待査點訖, 委宜調到本島等處, 聽候指示外, 爲此, 合行回咨, 請照驗施行. 須至咨者.
右咨戶部分司.
 
萬曆二十一年二月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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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糧草)의 운반과 선박 및 선원의 조사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d_0001_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