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즈도르프 백작의 통보
고귀하신 황제 폐하의 윤허에 의거하여 이토 후작이 제시한 초안과 그 초안에 제가 작성한 수정대안을 육군대신, 재무대신 그리고 해양대신 서리에게 통보하오니, 이에 대해 각자의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병대장 쿠로파트킨주 001과 상서 비테주 002의 소견서를 여기에 동봉하여 황제 폐하께 바칩니다. 본 소견서를 통해 육군부와 재무부는 협약안에 서술되어 있는 조건으로 한국 문제에 관한 협약을 일본과 체결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쿠로파트킨 장군이 제안한 2조의 수정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작성한 수정안에 따르면, 한국영토에서의 어떠한 전략적 목적도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군사적 목적’만을 언급할 경우, 일본인들이 한국 영토 내에 보루를 건설하고 그런 자신의 행동을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을 상대로 한 전략적 목적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상서 비테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테는 일본과의 협약안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길 원하고 있으며,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이토 후작의 초안에 대한 첫 번째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토가 제시했던 ‘상호 보장’ 대신 “일본은 보장한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일본과의 협약안과 관련하여 해양대신 서리의 소견서를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즉 최소한 이토 후작이 영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답변을 제시하겠다는 의도에서, 황제의 윤허를 받아 작성한 협약안을 베를린으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발송하겠다는 의사를 페테르부르크주재 일본 대표를 통해 이미 이토에게 통보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양대신 서리의 답변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이토 후작 앞으로 발송할 서한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본 서한에는 이토 초안에서 제시된 조건을 변경하고 보충하기 위해 러시아 황제의 정부가 방침으로 삼고 있었던 모든 원칙이 반영되었습니다.
협약 예비안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서한의 초안을 황제 폐하께 바치며, 가장 빠른 기회를 이용하여 이 서한을 베를린의 이토 후작에게 발송해도 될 것인지 감히 황제 폐하의 윤허를 여쭤봅니다.
S. 페테르부르크
1901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