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관 파블로프의 비밀전문
Секретная телеграмма СТ.СОВ, ПАВЛОВА
서울, 1902년 3월 14/27일.
2월 6일 전문을 접수함.
1900년 5월 9일에 접수한 전문을 통해 저에게 하달된 지시의 의미를 접수 당일 한국 정부에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오늘에서야 공식 통첩의 형태로 수령했습니다. 본 통첩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은 1898년에 외국인 고문을 초빙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오직 군사교관단과 재정고문만을 고려한 것이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가토주 002의 초빙은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어제 저녁 서울주재 일본 공사는 저를 방문하여, 가토를 초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국 정부에 이미 문서로 통보했는데, 한국 정부가 우리의 항의에 의존하여 계속해서 초빙서 작성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극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야시는 가토 초빙의 문제가 극히 사적인 성격을 지닌 사안이라는 점, 가토는 궁극적으로 일본관련 근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점, 한국의 정책이나 재정 그리고 다른 통치분야의 업무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지위 역시 한국에서 근무 중인 다른 외국인들과 전적으로 동일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각하께 전문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발언 직후에 하야시주 003는 우리 러시아가 위와 같은 자신의 설명을 고려하여 한국 궁내부의 중요하지 않은 직책에 가토를 초빙하는 것을 재정고문과 군사교관단만을 규정하고 있는 1898년 도쿄의정서 제2조의 위반으로 인식하지 말아줄 것과 향후 이 문제로 장애를 야기하지 말아 줄 것을 가장 우호적인 형태로 언급했습니다. 삼가 지시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