営外施設規定
영외 시설 규정
해제
보병 제219연대 경비대 7중대 관련 서류 중 영외 시설 규정문서로 사단 단위에서 작성된 것임. 특수위안소 관련 규정을 보면, 중대 이상 주둔지에서 필요한 경우 위생적이고 저렴한 위안을 위해 군인군속 전용위안소를 설치할 수 있음. 특수위안소는 부대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경영함.
특수위안소 건물은 경미한 정도에서 경리부장이 별도 경비로 실시하고 관리부장이 수탁경영자에게 무상대여함. 특수위안소 경영에 필요한 음식품 등은 야전주보 물품을 이용함. 사단사령부 소재지 특수위안소 관리경영 등에 대해서는 영외시설 규정과 그 외에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해 실시함.
특수위안소 건물은 경미한 정도에서 경리부장이 별도 경비로 실시하고 관리부장이 수탁경영자에게 무상대여함. 특수위안소 경영에 필요한 음식품 등은 야전주보 물품을 이용함. 사단사령부 소재지 특수위안소 관리경영 등에 대해서는 영외시설 규정과 그 외에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해 실시함.
세부항목
총칙/영외주보/특수위안소/해행사/기타
출전 : WAM(軍_097)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C13010769700)
번역본
재규정철, 보병 219연대 경비대 제7중대
1943년(쇼와18)
1943년(쇼와18)
영외시설 규정
1.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1942년(쇼와17) 7월 인집참밀(仁集參密) 제294호 영외시설 확충요강에 기초하여 영외시설의 건설·경영·이용·감독 등 사단에서 실시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요령을 정한 것이다.
영외시설에 관한 건축, 물건의 비치, 음식물의 보급 또는 매각, 종업원의 고용, 시설 내의 단속 등에 관해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육군영선(營繕)사무규정, 야전주보규정, 그 외 각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영외시설이라 함은 영외 주보, 특수위안소, 가이코샤[偕行社]주 또는 그 외의 지방단체 등의 독지가에 의해 개설한 군인 위안시설을 말한다.
제3조 영외시설은 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주둔지에서 고급 선임 부대장(이하 관리부대장이라 칭함)이 관리하고 경영 또는 지도감독을 맡도록 한다.
영외시설에 관한 건축, 물건의 비치, 음식물의 보급 또는 매각, 종업원의 고용, 시설 내의 단속 등에 관해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육군영선(營繕)사무규정, 야전주보규정, 그 외 각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영외시설이라 함은 영외 주보, 특수위안소, 가이코샤[偕行社]주 또는 그 외의 지방단체 등의 독지가에 의해 개설한 군인 위안시설을 말한다.
제3조 영외시설은 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주둔지에서 고급 선임 부대장(이하 관리부대장이라 칭함)이 관리하고 경영 또는 지도감독을 맡도록 한다.
(중간 생략)
3. 특수위안소
제19조 중대 이상의 주둔지에서 해당 지역의 정황에 따라 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위생적이고 저렴한 위안을 위해 군인 군속 전용의 특수위안소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 특수위안소는 부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특수위안소의 건물은 경미한 경우에는 경리부장이 별도 경비로 이를 실시하고 관리부장이 수탁 경영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후의 유지는 수탁 경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 특수위안소의 경영에 필요한 음식품 등은 야전 주보품을 불하할 수 있으며 상세한것은 군의(軍醫)부장이 이를 정한다.
제23조 특수위안소의 경영에 필요한 약품, 방호용품 등은 관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것은 군의(軍醫)부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 사단 사령부 소재지의 특수위안소의 관리 경영 등에 대해서는 전항 이외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특수위안소는 부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특수위안소의 건물은 경미한 경우에는 경리부장이 별도 경비로 이를 실시하고 관리부장이 수탁 경영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후의 유지는 수탁 경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 특수위안소의 경영에 필요한 음식품 등은 야전 주보품을 불하할 수 있으며 상세한것은 군의(軍醫)부장이 이를 정한다.
제23조 특수위안소의 경영에 필요한 약품, 방호용품 등은 관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것은 군의(軍醫)부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 사단 사령부 소재지의 특수위안소의 관리 경영 등에 대해서는 전항 이외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 비고고노담화 때 외정심의실이 누락한 문서임. 영외 시설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