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청구권 문제에 관한 건
외정 제192호
단기 4291년 1월 14일
단기 4291년 1월 14일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귀하
건명 :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한 건.
수제지 건에 관하여 객년 12월 31일에 한일예비교섭의 종결에 있어서 한일 양국간에 조인된 합의문서(별첨1) 에 의거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일본동경에서 한일 본회담이 재개될 것이며 이 회담에서는 단기 4284년 10월 이래 개최되었던 제1, 2, 3차 한일회담에서 취급되었던 것과 원측적으로 동일한 의제가 상정 토의되기로 합의를 보았으며, 동회담 “한국의 대일청구 분과위원회”(가층)에서는 당부로서는 단기 4285년 2월 21일 제1차 회담에서 제안한 바 있는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간안”(별첨 2) 을 제1차 적으로 재 제안할 계획이온바 동 요강은 단기 4282년 9월 1일 현재로 귀부 협의하여 작성하였던 “대일 배상 조서”(별첨 3) 를 기초하여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상기 “대일 배상 조서” 중 귀부 소관사항 및 상기의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요강”을 재검토하시와 만약 추보 또는 수정할 사항 기타 귀견이 있으면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통지하여 주시고 또한 상술한 우리측의 대일청구를 론증할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 주심을 앙망하오며 그후 본건에 관한 제반문제에 관하여 귀부와 재 협의할 예정임을 첨신하나이다.
별첨 : 1. 한일예비회담 종결 합의문서
2.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요강(아측 안)
3. 대일 배상 요구조서
건명 :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한 건.
수제지 건에 관하여 객년 12월 31일에 한일예비교섭의 종결에 있어서 한일 양국간에 조인된 합의문서(별첨1) 에 의거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일본동경에서 한일 본회담이 재개될 것이며 이 회담에서는 단기 4284년 10월 이래 개최되었던 제1, 2, 3차 한일회담에서 취급되었던 것과 원측적으로 동일한 의제가 상정 토의되기로 합의를 보았으며, 동회담 “한국의 대일청구 분과위원회”(가층)에서는 당부로서는 단기 4285년 2월 21일 제1차 회담에서 제안한 바 있는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간안”(별첨 2) 을 제1차 적으로 재 제안할 계획이온바 동 요강은 단기 4282년 9월 1일 현재로 귀부 협의하여 작성하였던 “대일 배상 조서”(별첨 3) 를 기초하여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상기 “대일 배상 조서” 중 귀부 소관사항 및 상기의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요강”을 재검토하시와 만약 추보 또는 수정할 사항 기타 귀견이 있으면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통지하여 주시고 또한 상술한 우리측의 대일청구를 론증할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 주심을 앙망하오며 그후 본건에 관한 제반문제에 관하여 귀부와 재 협의할 예정임을 첨신하나이다.
별첨 : 1. 한일예비회담 종결 합의문서
2.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요강(아측 안)
3. 대일 배상 요구조서
이상
색인어
- 지명
- 일본동경
- 단체
- 한국의 대일청구 분과위원회
- 문서
-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간안, 대일 배상 조서, 대일 배상 조서,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