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번 호 : TM-02176
일 시 : 2818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연 : TM-02161호
연호 전문으로 보고한 바 있는 비공식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서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되었아옵기 이를 보고하나이다.
1. 3월 2일 (목요일) … 오전 10시 반에 법적지위위원회 공식회의
〃 〃 … 하오에 청구권위원회 비공식 회합
3월 3일 (금요일) … 하오 2시 반에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비공식 회합
〃 〃 … 저녁에 선박소위원회 비공식 회합
2. 문화재문제에 관하여는 우리 측의 황수영 위원이 수시로 일본 측의 문화재 보호위원회 전문가와 회합하여 대상 문화재의 사실조사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
3. 다음 주의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언급한 각 회합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음.
연 : TM-02161호
연호 전문으로 보고한 바 있는 비공식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서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되었아옵기 이를 보고하나이다.
1. 3월 2일 (목요일) … 오전 10시 반에 법적지위위원회 공식회의
〃 〃 … 하오에 청구권위원회 비공식 회합
3월 3일 (금요일) … 하오 2시 반에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비공식 회합
〃 〃 … 저녁에 선박소위원회 비공식 회합
2. 문화재문제에 관하여는 우리 측의 황수영 위원이 수시로 일본 측의 문화재 보호위원회 전문가와 회합하여 대상 문화재의 사실조사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
3. 다음 주의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언급한 각 회합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음.
한일회담 수석대표
색인어
- 이름
- 황수영
- 지명
- 일본
- 단체
- 법적지위위원회, 청구권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선박소위원회, 문화재 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