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계사 이중하(李重夏)가 올해 양 국 국경지역 조사 경과를 나열한 계초(啓草)
□ 계초(啓草)
○ 신(臣 : 이중하)이 3월 19일에 토문지계(土門地界)를 복감(覆勘)하려고 덕원부(德源府) 임소(任所)로부터 출발한 연유는 이미 치계(馳啓)하였거니와주 449 4월 5일 회령부에 도착하니주 450 길림파원 독리상무 진영은 3월 26일에 먼저 회령부에 와서 미리 15개의 비(碑)주 451를 홍단하구(洪丹河口)에 운반하여 장차 경계를 홍단(洪丹) 삼지(三池) 위에 세우고자 성난 기운(盛氣)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며,주 452 혼춘(琿春) 교섭승판처사무(交涉承辦處事務) 덕옥, 총리흑항자초간국사무(總理黑頂子招墾局事務) 방랑, 측량관(測量官) 유우경 회도관(繪圖官) 왕여주(王汝舟) 등이 차례로 모여 여러 차례 담판을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저번 때에 총리아문의 주의에 의거해서 토문과 두만이 이미 하나의 강이라고 충분히 밝혔으니 우리나라[敝邦]도 감히 옛날과 지금의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는 안건으로 자주 상국(上國 : 청)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계(舊界)를 준수할 것을 의망하니, 홍토수는 바로 『여도』에 기재된 대도문강의 수원(水源)입니다. 비퇴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 하여 오래도록 분쟁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비석 하나를 그 위에 더 세워서 목비(穆碑)주 453의 토문(土門)을 지칭하였음을 입증하면 경계의 한계[界限]가 자연히 명백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주 454
그러자 청국 관원이 말하기를, 서두수는 가장 크고도 길므로 마땅히 도문강의 진정한 원류[正源]가 된다. 먼저 이 물을 조사한 뒤에 다시 다른 물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말하기를, 서두수는 우리나라 내지(內地)에 속하므로 가서 감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이다, 주 455 하며 누차 이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비로소 4월 22일에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신은 수행원 사용(司勇)주 456 신형모(申珩模), 회령상무위원(會寧商務委員) 팽한주(彭翰周) 및 육진(六鎭)주 457 중에서 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전중군(前中軍) 최두형(崔斗衡), 전오위장(前五衛將) 최오길(崔五吉), 절충(折衝) 오원정(吳元貞), 출신(出身) 김응학(金應學)주 458과 별도로 정한 수행원으로 길림, 혼춘의 여러 사람들을 대동하고 무산 장파지방에 도달하였습니다.주 459 이 때에 청국 관원은 오로지 홍단수로 가서 조사하려 하는 고로 신은 말하기를, 이 지역도 또한 우리나라 내지이니 왕감(往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여러 날 의견을 고집하며 옥신각신 다투다가주 460 마침 총리각국사무아문의 작년 3월 주의등본(奏議謄本)을 보니 홍단수도 강원(江源)에 들어 있었습니다. 논의하던 중 청국 관원은 오로지 이것에 의거하여 일을 해결하려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한번 확정하지 않을 수 없어 4월 2일에 함께 출발하여 홍단 수원을 찾아보고 삼지(三池) 허항령(虛項嶺)에 이르러서 상세히 조사하고 그것이 당초부터 교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으나 연이어 큰비[大雨]를 만나 6일에야 장파로 돌아와서 다시 장백산에 들어가 토문강 수원을 조사할 것을 상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국 관원[華員]은 또 서두수와 홍단수의 논의를 주장하며 여러 날 옥신각신 고집을 피우며 변론하다가 비로소 13일에 일동이 장백산에 들어가기로 하고 홍토수를 따라 수원 끝까지 가서 다시 장백산 비석 세운 곳에 올라가 대택(大澤, 天池)에 도착하여 산수의 형세를 두루 조사하고 24일에 장파를 출발하여 5월 2일 무산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간 한 달에 걸친 산행(山行)은 연일 눈과 비가 장마 되어 시내와 골짜기[谿壑]는 넘쳐 흐르고[漲溢] 구덩이[坑坎]는 질퍽[沮洳]하여 인마(人馬)가 통과하기 어려운데 굶주리고 차가운 몸으로 산과 내를 건너 온갖 험로를 경유했습니다. 그러나 대국[淸]과 소국[朝鮮]의 100여 인원이 다행히도 사고 없이 산에서 내려왔으니 왕령(王靈)주 461이 보살피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경계를 감정하는 일은 청국 관원이 처음부터 말하기를, 비퇴가 압록강과 송화강 양원 사이에 있으니 진실로 부합되지 않는다. 총서의 주의 안에도 말하기를, 이 비(백두산정계비)는 곧 황명을 받들고 변방을 조사한 것이지 경계를 나누는[分界] 비가 아니므로 이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 없다. 오직 소백산의 분수령주 462이 바로 압록강과 도문강의 원두(源頭)가 상대(相對)한 지점이므로 삼지(三池)의 홍단하로써 경계를 삼아 비석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말하기를, 이번 복감(覆勘)은 오직 구계(舊界)를 거듭 자세하게 밝히는 데에 있고 총서의 주의 내에도 또한 총론하건대 대도문강을 확실하게 증거로 삼아서 계한(界限)이 저절로 분명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말하였으니 이 일구(一句)가 바로 감계의 요지입니다. 지금 이미 수원을 두루 조감하였으니 청컨대 『흠정회전』 및 『황조일통여도』로써 물길마다 고증하면 홍토수가 대도문강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여 의심이 없으니 이것으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국 관원은 말하기를, 홍토수와 비퇴는 거리가 오히려 멀고 또 분수령과 연접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말하기를, 홍토수는 비퇴와의 거리가 멀고 또 분수령과 연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퇴(堆)를 쌓고 목책[柵]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세월도 오래되었고 산이 깊어서 흙무더기만 남고 목책은 썩어서 지금 상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으니 마땅히 옛 목책[舊柵]의 터에 비석 하나를 세워서 구계(舊界)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국 관원은 조금도 듣지 않고 다만 홍단수를 한결같이 굳게 고집하고 고의로 산중에 체류하여 협박하면서 기어코 억지로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도 역시 홍토수를 한결같이 굳게 고집하니 피차가 서로 견지하여 한 달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청국 관원도 그 홍단수가 도전(圖典)에 맞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끝내 억지로 정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또 하나의 지류(支流)로 이름이 석을수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경계를 정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대개 석을수라 하는 것은 장파로부터 홍토수를 따라 80리를 올라가면 홍토산에서 10여 리가 채 못 되는 곳에 서남쪽으로부터 흘러와서 홍토수와 합하는 물입니다. 그 수원은 소백산 동남 기슭 30리쯤에서부터 나옵니다. 곧 물은 적으나 그 흐름은 홍토수보다 다소 길며 또한 『일통여도』 속에 기재되었고 대도문강 수원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청국 관원의 의도는 오로지 비퇴의 경계를 반박하고자 하는 까닭에 드디어 홍토수원[紅土之源]까지도 아울러 버리고 따로 그 곁에 있는 하나의 물줄기를 경계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물을 가리켜 곧 구계(舊界)와 서로 부합한다 하여 경계를 정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청국 관원은 말하기를, 이 물로 경계를 하면 장파지방이 당연히 귀국에 속하니 귀국이 얻게 되는 것이라 운운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말하기를, 장파는 원래 우리 땅에 속하고 『여도』 안에 대도문강의 경계는 홍토의 수원임을 밝혔으니 어찌 홍토의 수원을 버리고 일보를 옮겨서 정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후로부터 청국 관원은 석을수로 경계를 정하자고 요구하였고 신은 홍토수로 경계를 정하자고 요구하며 시일을 소모하고 끝내 협의하여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함께 상의하기를, “이번 감계는 무산부 연강으로부터 장백산 장산령(長山嶺) 서쪽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곳까지 일일이 고증하여 서로 다른 의심이 없으니 이미 감정을 다한 곳입니다. 합류처 이상 결정하지 못한 원두(源頭)의 두 물줄기[兩水]는 회도(繪圖)하여 총서로 보내어 성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기다려 경계를 세우자는 뜻으로 서로 조회하자”고 하였습니다.주 463 그러면 홍단과 장파의 설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유민(流民)에 대한 일은 신이 청국 관원에게 의논하여 말하기를, “계한(界限)은 이미 감정(勘定)을 다하였고 아직 완료하지 못한 곳은 곧 원두 몇 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민을 편안하게 머물러 살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니 청컨대 장정(章程)을 의논하여 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국 관원[華員]이 말하기를, “유민을 편안하게 거주하게 하는 장정(章程)은 조정의 지시를 기다려서 거행할 것이며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의로 재단하여 결정할 수 없으니 장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오직 청국 백성[華民]을 금칙하여 월간(越墾)하는 조선 백성을 침학하지 말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변계의 형편과 유민(流民)의 사정은 따로 별단주 464을 갖추어 을람(乙覽)주 465에 준비하겠습니다.주 466
지난해 중국총리아문이 주의한 고증변석팔조(考證辨晰八條)주 467가 있으므로 삼가 조사한 상황에 신의 어리석은 소견을 첨부하여 축조변증(逐條卞證)한 것주 468을 따로 한 책을 만들어 회인지도주 469 1본(本), 조회담초 합 1권과 아울러 수정하여 승정원에 올리오며 신이 이로부터 임소(任所)에 돌아온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주 470
○ 신(臣 : 이중하)이 3월 19일에 토문지계(土門地界)를 복감(覆勘)하려고 덕원부(德源府) 임소(任所)로부터 출발한 연유는 이미 치계(馳啓)하였거니와주 449 4월 5일 회령부에 도착하니주 450 길림파원 독리상무 진영은 3월 26일에 먼저 회령부에 와서 미리 15개의 비(碑)주 451를 홍단하구(洪丹河口)에 운반하여 장차 경계를 홍단(洪丹) 삼지(三池) 위에 세우고자 성난 기운(盛氣)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며,주 452 혼춘(琿春) 교섭승판처사무(交涉承辦處事務) 덕옥, 총리흑항자초간국사무(總理黑頂子招墾局事務) 방랑, 측량관(測量官) 유우경 회도관(繪圖官) 왕여주(王汝舟) 등이 차례로 모여 여러 차례 담판을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저번 때에 총리아문의 주의에 의거해서 토문과 두만이 이미 하나의 강이라고 충분히 밝혔으니 우리나라[敝邦]도 감히 옛날과 지금의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는 안건으로 자주 상국(上國 : 청)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계(舊界)를 준수할 것을 의망하니, 홍토수는 바로 『여도』에 기재된 대도문강의 수원(水源)입니다. 비퇴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 하여 오래도록 분쟁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비석 하나를 그 위에 더 세워서 목비(穆碑)주 453의 토문(土門)을 지칭하였음을 입증하면 경계의 한계[界限]가 자연히 명백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주 454
그러자 청국 관원이 말하기를, 서두수는 가장 크고도 길므로 마땅히 도문강의 진정한 원류[正源]가 된다. 먼저 이 물을 조사한 뒤에 다시 다른 물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말하기를, 서두수는 우리나라 내지(內地)에 속하므로 가서 감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이다, 주 455 하며 누차 이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비로소 4월 22일에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신은 수행원 사용(司勇)주 456 신형모(申珩模), 회령상무위원(會寧商務委員) 팽한주(彭翰周) 및 육진(六鎭)주 457 중에서 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전중군(前中軍) 최두형(崔斗衡), 전오위장(前五衛將) 최오길(崔五吉), 절충(折衝) 오원정(吳元貞), 출신(出身) 김응학(金應學)주 458과 별도로 정한 수행원으로 길림, 혼춘의 여러 사람들을 대동하고 무산 장파지방에 도달하였습니다.주 459 이 때에 청국 관원은 오로지 홍단수로 가서 조사하려 하는 고로 신은 말하기를, 이 지역도 또한 우리나라 내지이니 왕감(往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여러 날 의견을 고집하며 옥신각신 다투다가주 460 마침 총리각국사무아문의 작년 3월 주의등본(奏議謄本)을 보니 홍단수도 강원(江源)에 들어 있었습니다. 논의하던 중 청국 관원은 오로지 이것에 의거하여 일을 해결하려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한번 확정하지 않을 수 없어 4월 2일에 함께 출발하여 홍단 수원을 찾아보고 삼지(三池) 허항령(虛項嶺)에 이르러서 상세히 조사하고 그것이 당초부터 교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으나 연이어 큰비[大雨]를 만나 6일에야 장파로 돌아와서 다시 장백산에 들어가 토문강 수원을 조사할 것을 상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국 관원[華員]은 또 서두수와 홍단수의 논의를 주장하며 여러 날 옥신각신 고집을 피우며 변론하다가 비로소 13일에 일동이 장백산에 들어가기로 하고 홍토수를 따라 수원 끝까지 가서 다시 장백산 비석 세운 곳에 올라가 대택(大澤, 天池)에 도착하여 산수의 형세를 두루 조사하고 24일에 장파를 출발하여 5월 2일 무산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간 한 달에 걸친 산행(山行)은 연일 눈과 비가 장마 되어 시내와 골짜기[谿壑]는 넘쳐 흐르고[漲溢] 구덩이[坑坎]는 질퍽[沮洳]하여 인마(人馬)가 통과하기 어려운데 굶주리고 차가운 몸으로 산과 내를 건너 온갖 험로를 경유했습니다. 그러나 대국[淸]과 소국[朝鮮]의 100여 인원이 다행히도 사고 없이 산에서 내려왔으니 왕령(王靈)주 461이 보살피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경계를 감정하는 일은 청국 관원이 처음부터 말하기를, 비퇴가 압록강과 송화강 양원 사이에 있으니 진실로 부합되지 않는다. 총서의 주의 안에도 말하기를, 이 비(백두산정계비)는 곧 황명을 받들고 변방을 조사한 것이지 경계를 나누는[分界] 비가 아니므로 이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 없다. 오직 소백산의 분수령주 462이 바로 압록강과 도문강의 원두(源頭)가 상대(相對)한 지점이므로 삼지(三池)의 홍단하로써 경계를 삼아 비석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말하기를, 이번 복감(覆勘)은 오직 구계(舊界)를 거듭 자세하게 밝히는 데에 있고 총서의 주의 내에도 또한 총론하건대 대도문강을 확실하게 증거로 삼아서 계한(界限)이 저절로 분명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말하였으니 이 일구(一句)가 바로 감계의 요지입니다. 지금 이미 수원을 두루 조감하였으니 청컨대 『흠정회전』 및 『황조일통여도』로써 물길마다 고증하면 홍토수가 대도문강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여 의심이 없으니 이것으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국 관원은 말하기를, 홍토수와 비퇴는 거리가 오히려 멀고 또 분수령과 연접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말하기를, 홍토수는 비퇴와의 거리가 멀고 또 분수령과 연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퇴(堆)를 쌓고 목책[柵]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세월도 오래되었고 산이 깊어서 흙무더기만 남고 목책은 썩어서 지금 상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으니 마땅히 옛 목책[舊柵]의 터에 비석 하나를 세워서 구계(舊界)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국 관원은 조금도 듣지 않고 다만 홍단수를 한결같이 굳게 고집하고 고의로 산중에 체류하여 협박하면서 기어코 억지로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도 역시 홍토수를 한결같이 굳게 고집하니 피차가 서로 견지하여 한 달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청국 관원도 그 홍단수가 도전(圖典)에 맞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끝내 억지로 정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또 하나의 지류(支流)로 이름이 석을수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경계를 정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대개 석을수라 하는 것은 장파로부터 홍토수를 따라 80리를 올라가면 홍토산에서 10여 리가 채 못 되는 곳에 서남쪽으로부터 흘러와서 홍토수와 합하는 물입니다. 그 수원은 소백산 동남 기슭 30리쯤에서부터 나옵니다. 곧 물은 적으나 그 흐름은 홍토수보다 다소 길며 또한 『일통여도』 속에 기재되었고 대도문강 수원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청국 관원의 의도는 오로지 비퇴의 경계를 반박하고자 하는 까닭에 드디어 홍토수원[紅土之源]까지도 아울러 버리고 따로 그 곁에 있는 하나의 물줄기를 경계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물을 가리켜 곧 구계(舊界)와 서로 부합한다 하여 경계를 정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청국 관원은 말하기를, 이 물로 경계를 하면 장파지방이 당연히 귀국에 속하니 귀국이 얻게 되는 것이라 운운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말하기를, 장파는 원래 우리 땅에 속하고 『여도』 안에 대도문강의 경계는 홍토의 수원임을 밝혔으니 어찌 홍토의 수원을 버리고 일보를 옮겨서 정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후로부터 청국 관원은 석을수로 경계를 정하자고 요구하였고 신은 홍토수로 경계를 정하자고 요구하며 시일을 소모하고 끝내 협의하여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함께 상의하기를, “이번 감계는 무산부 연강으로부터 장백산 장산령(長山嶺) 서쪽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곳까지 일일이 고증하여 서로 다른 의심이 없으니 이미 감정을 다한 곳입니다. 합류처 이상 결정하지 못한 원두(源頭)의 두 물줄기[兩水]는 회도(繪圖)하여 총서로 보내어 성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기다려 경계를 세우자는 뜻으로 서로 조회하자”고 하였습니다.주 463 그러면 홍단과 장파의 설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유민(流民)에 대한 일은 신이 청국 관원에게 의논하여 말하기를, “계한(界限)은 이미 감정(勘定)을 다하였고 아직 완료하지 못한 곳은 곧 원두 몇 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민을 편안하게 머물러 살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니 청컨대 장정(章程)을 의논하여 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국 관원[華員]이 말하기를, “유민을 편안하게 거주하게 하는 장정(章程)은 조정의 지시를 기다려서 거행할 것이며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의로 재단하여 결정할 수 없으니 장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오직 청국 백성[華民]을 금칙하여 월간(越墾)하는 조선 백성을 침학하지 말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변계의 형편과 유민(流民)의 사정은 따로 별단주 464을 갖추어 을람(乙覽)주 465에 준비하겠습니다.주 466
지난해 중국총리아문이 주의한 고증변석팔조(考證辨晰八條)주 467가 있으므로 삼가 조사한 상황에 신의 어리석은 소견을 첨부하여 축조변증(逐條卞證)한 것주 468을 따로 한 책을 만들어 회인지도주 469 1본(本), 조회담초 합 1권과 아울러 수정하여 승정원에 올리오며 신이 이로부터 임소(任所)에 돌아온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입니다.주 470
- 편자주 449)
- 편자주 450)
- 편자주 451)
- 편자주 452)
- 편자주 453)
- 편자주 454)
- 편자주 455)
- 편자주 456)
- 편자주 457)
- 편자주 458)
- 편자주 459)
- 편자주 460)
- 편자주 461)
- 편자주 462)
- 편자주 463)
- 편자주 464)
- 편자주 465)
- 편자주 466)
- 편자주 467)
- 편자주 468)
- 편자주 469)
- 편자주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