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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천사(天使)를 기다린다고 핑계를 대며 회군하지 않는 적정(賊情)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25. 回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5년 3월 6일(음)(만력 23년 3월 6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왜적의 정세에 관한 일입니다.
 
[조선국왕] 본년 2월 26일 귀사의 자문을 받으니, 「전사주 001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賊情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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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입니다. 운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 조사해 보건대, 본년 2월 5일에 귀사(요동도지휘사사)로부터 「왜정의 정세에 관한 내용입니다.」라는 사유의 자문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흠차총독병부좌시랑 손(광)의 헌패를 받았습니다.
[손광] 왜이가 책봉을 구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사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왜이는 교사(狡詐)하니 책봉이 진행되는 중에는 더욱 방비를 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국왕] 당직이 이미 순찰배신 권율 등에게 행문하여 각처 험요지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 및 각 장관의 직명과 소속 군병의 수를 헤아려 나열하여 자문으로 보내는 외에, 본월 19일 흠차유격장군 진(운홍)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진운홍] 밝은 성지를 받들었으니, 먼저 유대무를 보내어 부산에 가게 하여 유키나가주 002
각주 002)
원문에는 ‘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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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소굴로 돌아갈 것이며 적절하게 헤아려 남게 한 선원의 무리로 책봉사를 맞이하도록 유시하게 하였습니다. 본직은 경략군문위관 낙일룡과 함께 조선 배신 이시발과 통사 이해륭을 데리고 왜영에 들어가 친히 유키나가에게 유시하니 고개를 숙여 명령을 들었고 이어서 본직에게 왜선 36척을 출발시킬 것을 감독하도록 청했습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서 앞서 본년 정월 27일에 병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병부] 지금 특별히 전담 관원(專官)을 보내어 해국에 격문을 전하니, 적당한 배신을 차견하여 부산으로 가게 하여 친히 유키나가를 만나 천조의 은위(恩威)로써 부산의 왜적을 모두 돌아가도록 유시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주보하십시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이미 배신 박진종을 차견하여 본부의 위관 누국안을 따라 왜군 진영에 가게 하였습니다. 그 후 2월 2일, 배신 이시발의 장계를 받았습니다.
[이시발] 유격 진(운홍)을 따라 본년 정월 13일에 웅천의 적 진영에 진입하여 유키나가와 겐소주 003
각주 003)
원문에는 ‘玄蘇’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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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말하기를, “빨리 대마도로 돌아가 천사(天使)를 기다리고자 하나 다만 전일의 끽공(喫哄)주 004
각주 004)
‘공갈’과 유사한 의미. 평양에서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있었던 ‘휴전 약조’ 이후 전개된 명군의 공격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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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하여 모름지기 반드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천사가 도착하면 왕경과 남원 등처에서 즉시 무리(명군)를 철수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서 또 본월 27일에 배신 박진종의 장계를 받았습니다.
[박진종] 신이 병부차관 누국안을 따라 본월 10일에 웅천의 적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누국안이 유키나가를 향해 유설(諭說)하기를, “성상께서 이미 책봉하기로 하여 심참장이 인마를 여럿 거느리고 천사에 앞서 나왔고, 병부의 석야(石爺)주 005
각주 005)
병부상서 석성(石星, 1537~1599)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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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우리들을 보내어 너희들로 하여금 먼저 철병하여 바다를 건너가도록 효유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왜적이 답하기를, “대군의 진퇴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번거로이 청하건대 대인께서 먼저 병부로 돌아가셔서 심참장의 파견을 재촉하신다면 저희들은 마땅히 먼저 철병하고 천사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일제히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선국왕] 갖추어 올린 장계를 받고 이미 자문을 갖추어 전보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를 다한 후에 위의 자문을 받고 당직이 생각건대, 천조에서 이미 책봉하기로 하시고, 이어서 여러 차례 차관을 보내어 가서 소굴로 돌아가기를 유시하였으나 천사를 기다린다고 핑계를 대며 오히려 바다를 건너가지 않고 있으니, 흉모가 파측하여 적의(的議)하기 어렵습니다. 일체의 방비를 해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직이 여러 차례 받은 문서의 내용에 따라, 각처 장령 등 관원에게 방수에 더욱 힘쓰고 스스로 경요하지 않게 할 것이며, 덧붙여 총민한 군정을 선발해 멀리 정탐을 보내어 이 왜적의 퇴병 여부를 척후하게 하고 문서로 정확한 보고가 올라오면 따로 연유를 갖추어 치보하는 외에, 이에 마땅히 자문에 회답하니 청컨대 밝게 살펴서 전보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 보냅니다.
 
만력 23년 3월 6일.

  •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爲賊情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원문에는 ‘行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원문에는 ‘玄蘇’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공갈’과 유사한 의미. 평양에서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있었던 ‘휴전 약조’ 이후 전개된 명군의 공격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5)
    병부상서 석성(石星, 1537~1599)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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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天使)를 기다린다고 핑계를 대며 회군하지 않는 적정(賊情)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3_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