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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절병(浙兵) 조발(調發)을 위해 양향(糧餉)의 총수와 수목(數目) 등의 조사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33. 回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595년 3월 21일(음)(萬曆二十三年三月二十一日)
  • 출전
    『事大文軌』 卷12: 71a-73a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2책: 143~147쪽
33. 回咨
 
朝鮮國王,
准來咨, 該爲 欽奉聖諭 事. 云云. 等因.
 
准此. 今該前因주 001
각주 001)
원문의 ‘今該前因’는 잘못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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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當職爲照, 仰惟皇朝許撥浙兵, 要劄南邊協防險口, 其應支粮餉, 務要先期措辦, 庶幾不致窘缺. 第以小邦久被兇禍, 財力蕩竭, 百計調度, 委難支撑. 先准文內事理, 已將該撥三千兵馬, 足彀八箇月糧料等情, 咨復. 去後, (今該前因,)주 002
각주 002)
앞의 ‘今該前因’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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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査前項粮餉. 只可供給三千兵八箇月糧者, 蓋査日前支給浙兵一日三升之例而言也. 如今支給三千兵行·月二糧而加給二升, 則一兵一日之糧, 總計一斗也. 三千兵一月之糧, 約九千石零, 然則二萬石, 纔勾三千名二箇月糧. 以後雖欲竭力措辦, 更無搬運接濟之地. 比先總府劉駐箚南邊, 原領軍兵該支糧餉, 俱資小邦應辦之路. 其議月銀果是天朝關支所用, 彼此幇助, 僅得支過. 其在今日經用已竭, 措備無策. 但係行糧, 自當儘力措辦, 月銀則要須上國官司另項搬措, 可勾支用. 及査上年, 雖令各處設屯耕種, 該收米穀, 其數不敷些少, 資補不至餘裕. 及今春融, 已令該管官曹遍行各處原委官役, 多設牛具, 督令播種. 至其險要去處, 如慶州·密陽·宜寧等處要害, 及巨濟·閑山島·長鬐海口等處, 已有小邦將領高彦伯·金應瑞·李時言·李舜臣·李億祺·裵楔等, 各領水陸軍兵, 或一二千名, 或四五千名, 多少不等, 把截隄備. 而該支粮餉, 專靠忠淸·全羅等四道收合搬運之米, 而前項各道州縣, 或被賊殘破, 或民力殫竭, 不得一齊搬運. 以此各處粮餉, 常患不敷, 軍皆飢餒. 若是, 添調兵衆協助防守, 該供粮餉, 尤難接濟. 但照原開糧餉一節, 官兵總·哨, 共該行粮銀, 五千七百五十兩五錢五分. 兌折米粮, 可勾輳數應用. 第念, 比先兵·將一日該支米九升, 千摠以下, 遆減至七升·五升. 今査折銀増添數多, 其計兵卒該粮, 亦至五升, 比較前數, 又爲倍簁, 而兼有月粮該支數目, 實行粮總該銀, 果計每月一萬一千三百八十一兩零, 合折米數, 一箇月內, 幾至萬石, 雖或殫竭, 見數無裨萬一. 今准咨內事理, 就令該曹商確措處, 至日, 另行査報. 爲此, 合行回咨, 請照驗轉報施行. 須至咨者.
右咨遼東都指揮使司.
 
萬曆二十三年三月二十一日.

  • 각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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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병(浙兵) 조발(調發)을 위해 양향(糧餉)의 총수와 수목(數目) 등의 조사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d_0003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