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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차 반환청구한국문화재 항목의 건

  • 발신자
    전문위원회 황수영
  • 수신자
    수석대표 임병직
  • 날짜
    1958년 10월 23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極秘
檀紀 四二九一年 十月 二十三日
第四次 韓日會談 首席代表 林炳稷 大使 貴下 專門委員 黃壽永
第一次 返還請求 韓國文化財 項目의 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 別紙와 같이 日本 側에 提示함이 如何하올지 仰 高裁하나이다 但 文案에 있어서 舊案과 相違한 바 있사오나 請求內容에 있어서는 아무런 變動이 없나이다
記 一, 日本에 있어서는「國寶」「重要文化財」라는 名稱이 現在 使用되고 있사오며 또「重要美術品」이라는 名稱은 그에 該當되는 法律이 廢止되었음에 不拘하고 繼續 使用되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以上 新舊 各種 名稱을 總括하여「指定文化財」라고 부르고 있으므로써 이와 같은 表現을 採擇코저 하나이다 이 같은 名稱 使用의 또 하나의 理由로서는 日政期에 우리文化財가 日本에 搬出되어 指定될 當時에는「國寶」또는「重要美術品」이라는 兩種의 名稱이 使用되었으나 解放 後 日本에 있어서 新法律이 制定됨에 따라서 從前의「國寶」가 全部「重要文化財」로 改稱케 되었으므로 이 같은 點도 考慮하였나이다
一, 舊案 第二項 乃至 第七項까지는 所謂 總督府의 古蹟調査事業을 代行하던「朝鮮古蹟硏究會」(第二項부터 第六項까지) 또는所謂 總督府의 許可監督 下에 東京大學(第七項) 에 依하여 發掘搬出된 同一性質의 것이므로 이들을 總括하고저 하나이다 別添 (一) , (二) , (三) (以上)
第一次 返還請求 韓國文化財 項目 檀紀 四二九一年 十月 二十五日(日本 側에 提出)
一, 「指定文化財」(「重要美術品」을 包含 함) 一, 所謂 朝鮮總督府(「朝鮮古蹟硏究會」) 에 依하여 搬出된 것
一, 所謂 統監 總督 等에 依하여 搬出된 것 一, 慶尙南北道 所在 墳墓 其他 遺蹟으로부터 出土된 것
一, 高麗時代 墳墓 其他 遺蹟으로부터 出土된 것 (以上)
別添(一)
別添(二)
項目別 說明 原案
一, 指定文化財라 함은 韓國文化財로서 日本에 搬出되어 日本法律에 依하여 日本의「國寶」또는「重要美術品」으로 指定된 것을 가르킨다(例如, 金銅寶冠, 陶磁器, 石造物 等)
一, 所謂 朝鮮總督府에 依하여 搬出된 韓國文化財로서는 于今 單 一件만이 返還되었는데 其外의 것도 모두 返還하여 줄 것「朝鮮古蹟硏究會」라 함은 所謂 總督府의 古蹟調査 代行機關으로서 그 理事長은 所謂 政務統監 또는 學務局長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一, 所謂 初代統監이었던 伊藤博文을 비롯하여 歷代의 統監 總督 等에 의하여 搬出된 韓國文化財를 返還하여 줄 것(一例를 들면 慶州 石窟庵 內의 石塔)
一, 慶尙南北道는 新羅의 版圖로서 無數의 古墳 其他 古代遺蹟이 保存되어 있던 바 日帝 時 그거의 全部가 破壞되었다. 特히 그곳에서 出土된 遺物은 마땅히 返還되어야 한다
一, 高麗時代의 墳墓는 西紀 一九○五年을 前後하여 日本人에 依하여 全部 破壞되었다. 今日 日本에 數萬點에 達하는 高麗陶磁器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이와 같은 墳墓에서 出土된 것으로서 不法 取得되었던 것이다. (以上)
別添(三) (舊案) 返還請求 韓國文化財 目錄(第一次) 檀紀 四二九一年 十月 日 一九五八年
一, 韓國文化財로서 日本「國寶」또는「重要美術品」으로 指定된 것 二, 慶北 慶州市 路西里 二一五番地 所在 古墳 遺物 三, 慶北 慶州市 皇吾里 一六號墳 遺物 四, 平南 大同郡 大同江面 貞栢里 一二七, 二二七號墳 遺物 五, 平南 大同郡 大同江面 石巖里 二○一號墳 遺物 六, 平南 大同郡 大同江面 南井里 一一六號墳遺物 七, 平南 大同郡 大同江面 王盱墓 遺物 八, 所謂 統監 總督 等에 依하여 般出된 美術工藝品 九, 慶尙南北道 所在 古墳 其他 遺蹟 出土 遺物 十, 高麗時代 古蹟 其他 遺蹟 出土 遺物(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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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반환청구한국문화재 항목의 건 자료번호 : kj.d_0005_0040_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