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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왜환(倭患)을 경략(經略)하는 일에 관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11. 張都司咨報船運山東米豆
  • 발신자
    요동도사군정첨서겸관둔도지휘사 장
  • 발송일
    1594년 2월 23일(음)(만력 22년 2월 23일)
발신: 요동도사군정첨서겸관둔도지휘사 장주 001
각주 001)
장삼외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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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성지의 내용대로 부신(部臣)에게 책임을 전담시켜 왜환(倭患)을 경략하게 하는 일입니다.
 
[장삼외] 금주(金州)의 수비(守備)인 도지휘첨사(都指揮僉事) 임(任)의 수본(手本)을 받았습니다.
[임 수비] 흠차정칙금복해개산동포정사 곽(郭)주 002
각주 002)
곽성지(郭性之, ?~?)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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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험(案驗)을 받들었습니다.
[곽성지] 전사주 003
각주 003)
본 문서의 사안인 ‘爲遵旨專責部臣經略倭患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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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흠차경략정왜양향호부주사 애(艾)주 004
각주 004)
애유신(艾維新, ?~?)을 이른다. 애유신은 ‘艾惟新’으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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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낸 수본을 받았습니다. 본부(本府)에 「금주의 선호위관(舩戶委官) 유진(劉臻) 등은 선호(船戶) 이경선(李景先) 등 10명의 배 총 10척을 거느리고 쌀과 콩 710석(石)을 실어 와서 만력(萬曆) 21년(1593) 10월 내에 조선국(朝鮮國)의 독운사(督運使) 황여일(黃汝一)에게 주었습니다. 기패 역경종(易景宗)은 선호 김지창(金志倉)이 실어온 산동(山東)의 쌀과 콩 600석을 만력 22년 3월 내에 본국(本國)의 위관 공조좌랑(工曹佐郎) 이진(李軫)에게 주었습니다. 산동의 위관 주소조(周紹祖)는 선호 동경춘(董慶春) 등 9명의 배 9척에 쌀 총 1,183석·콩 507석을 실어 와서 (만력) 21년(1593) 6월 16일에 미곶(彌串)의 독운사 이경함(李慶涵)에게 주었습니다. 산동의 위관 주겸(周謙)은 선호 전상(傳賞) 등 12명의 배 12척에 쌀 총 4,147석 2두를 실어 와서 (만력) 21년(1593) 9월 2일에 그 나라의 위관 공조정랑(工曹正郎) 황여일에게 주었습니다. 금주의 선호 동상혜(董尙惠)·백응규(白應奎)·마진충(馬進忠)·동응화(董應和) 4명은 배 총 4척에 금주의 쌀 총 806석을 실어 와서 (만력) 22년 3월 내에 공조좌랑 이진에게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갖추어 보냈습니다.
[장삼외] 관련된 문서를 찾아보니, 여러 차례 금주수비 임(任)의 수본에서는 (그 당시) 획득하여 거둔 군량을 받은 좌랑 등의 관원 이경함·황여일·이진이 선호 이경선 등으로부터 연속해서 받은 쌀과 콩과 관련하여 실제로 거둔 수에 대한 인신(印信)이 찍힌 영수증을 문서로 보내라고 했지만 확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정[錢粮]에 관계된 것인데 완전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니, 「선호 김정호가 산동의 쌀 560석을 싣고서 본국의 평양 등처에 가서 내려놓으려다가 우연히 풍파를 만나 길을 바꾸었고 부안현(扶安縣)의 비양도(非良島)라는 곳에 이르러 적선(賊舩)과 마주쳤는데 정은복(鄭恩福)·최인례(崔仁禮) 등이 배 6척을 타고서 실어 두었던 쌀과 콩의 자루 및 옷가지 등을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추격했지만 단지 원래 실었던 산동의 쌀 48석만 되찾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자문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숫자를 파악하고 나서 저 나라의 창고 안에 거두어 두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도, 되찾지 못한 513석을 추후에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자문 안에 갖추어 주십시오. 본사에서 재차 해조와 군량을 거두는 관원들로 하여금 실제로 거둔 수에 대해 인신이 찍힌 문서를 갖추게 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지연되어 불편할까 걱정됩니다.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회람해 주실 것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오니, 귀국(貴國)은 번거롭더라도 속히 문서를 보내어 해당 관사의 배신과 군량을 거두는 좌랑(佐郞) 등의 관원들로 하여금 곧바로 이미 거둔 쌀과 콩의 각 수목에 대해서 실제로 거둔 수에 대한 인신이 찍힌 동일 양식의 문서 10통을 문서로 회답하여 이를 근거로 즉시 시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컨대 지연시켜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2년 2월 23일.

  • 각주 001)
    장삼외를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곽성지(郭性之, ?~?)를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본 문서의 사안인 ‘爲遵旨專責部臣經略倭患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애유신(艾維新, ?~?)을 이른다. 애유신은 ‘艾惟新’으로도 나타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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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환(倭患)을 경략(經略)하는 일에 관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3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