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와 국경에서 송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위문하라는 조서(詔書)
갑오일, 조서를 내리기를, “추밀원이 진목과 함께, ‘북쪽 경계에 다다르면 고려가 일찍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송에) 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만약 가까이하여서 말이 서로 통한다면 바로 위문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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