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협정 저지에 관한 건
발신일자 : 7월14일
수신인 : 주일공사
발신인 : 장관
북송협정 저지에 관한 건(대 : 7월12일자 한일대(정)제115호)
머리의건에 관하여 일정 외무성 관계관을 방문하고 아래에 의하여 일본 의 북송연장계획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시고 이에 대한 일정의 반응을 보고하시기 바라나이다.
아래 :
(1) 일정이 소위 칼캇다협정 을 연장하지 않으면안될 필요성의 근거가 희박하다. 예컨대 조총련 이 앞으로의 북송희망자를 20만으로, 일적당국이 5만 내지 7만으로, 일경당국이 10만 내지15만등등으로 예상한다는 가상적인 수에 입각하여 협정을 연장할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칼캇다협정 을 작년 8월13일 조인되어 금년 11월 12일 (1년 3개월)까지 유효한데 이 기간은 소위 북송희망자가 등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며 불특정한 인원이 장래에 북송을 희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상하에 북송협정 을 연장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만일 북송을 희망하는 자가 앞으로 더 있으면 그들의 등록을 8월 12일까지 마감하도록 일정은 조치할 것.
(3) 전기 9월12일까지 등록을 필한 한인수송에 관하여는 수송인원의 증가 또는 수송선의 증가등의 방법으로 소위 칼캇다협정 이 만료되는 11월 12일까지 수송을 만료하도록 일정은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호공문에 지적된 일본정객방한문제 에 대하여는 그러한 목적으로 내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니 그리 양지하시고 일정에 대하여는 이문제에 관하여 아무 회답도 하지 마시기를 바라나이다.
수신인 : 주일공사
발신인 : 장관
북송협정 저지에 관한 건(대 : 7월12일자 한일대(정)제115호)
머리의건에 관하여 일정 외무성 관계관을 방문하고 아래에 의하여 일본 의 북송연장계획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시고 이에 대한 일정의 반응을 보고하시기 바라나이다.
아래 :
(1) 일정이 소위 칼캇다협정 을 연장하지 않으면안될 필요성의 근거가 희박하다. 예컨대 조총련 이 앞으로의 북송희망자를 20만으로, 일적당국이 5만 내지 7만으로, 일경당국이 10만 내지15만등등으로 예상한다는 가상적인 수에 입각하여 협정을 연장할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칼캇다협정 을 작년 8월13일 조인되어 금년 11월 12일 (1년 3개월)까지 유효한데 이 기간은 소위 북송희망자가 등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며 불특정한 인원이 장래에 북송을 희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상하에 북송협정 을 연장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만일 북송을 희망하는 자가 앞으로 더 있으면 그들의 등록을 8월 12일까지 마감하도록 일정은 조치할 것.
(3) 전기 9월12일까지 등록을 필한 한인수송에 관하여는 수송인원의 증가 또는 수송선의 증가등의 방법으로 소위 칼캇다협정 이 만료되는 11월 12일까지 수송을 만료하도록 일정은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호공문에 지적된 일본정객방한문제 에 대하여는 그러한 목적으로 내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니 그리 양지하시고 일정에 대하여는 이문제에 관하여 아무 회답도 하지 마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상
색인어
- 지명
- 일본
- 관서
- 일정 외무성
- 단체
- 조총련
- 기타
- 칼캇다협정, 칼캇다협정, 북송협정, 칼캇다협정, 일본정객방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