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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한원

西據安城, 南隣巨海.

西據安城, 南隣巨海.
括地志曰: “百濟王城, 方一里半. 北面, 累石爲之. 城下주 001
각주 001)
원문 「水」. 탕천본 「下」로 교감, 길림본 「內」로 교감. 문맥에 맞게 『周書』와 『北史』를 참고하여 「下」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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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萬주 002
각주 002)
원문 「方」. 죽내본·탕천본·길림본 「萬」으로 교감. 문맥에 맞게 『周書』와 『北史』를 참고하여 「萬」 으로 교감. 「方」은 「萬」의 속자인 「万」의 오식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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餘家, 卽五部之所[□]주 003
각주 003)
원문 「所」. 탕천본·길림본 「所居」로 교감.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보입이 필요하지만, 「居」로만 단정할 수 없으므로 「所□」으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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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一部有兵五百人. 又國南二百六十里, 有古沙城, 城方百五十步주 004
각주 004)
원문 「里步」. 탕천본·길림본 「步」로 교감. 앞서 설명한 도성의 크기가 방 1리 반임을 감안하면, 「里」는 연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步」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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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此其中方也. 方繞주 005
각주 005)
원문 「繞」. 길림본 「統」으로 교감. 원문대로 두어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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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千二百人. 國東南百里, 有得安城, 城方一里, 此其東方也. 國南三百六十里, 有卞城, 城方一百三十步, 此其南方也. 國西三百五十里, 有力光城, 城方二百步, 此其西[方]주 006
각주 006)
원문 「西」. 죽내본·탕천본·길림본 「西方」으로 교감. 5方 중 하나를 가리키므로 문맥에 맞게 「西方」으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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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國東北六十里, 有熊주 007
각주 007)
원문 「能」. 죽내본·탕천본·길림본 「熊」으로 교감. 지명이므로 『周書』와 『北史』, 『三國史記』 등을 참고하여 「熊」으로 교감. 「能」은 「熊」의 오식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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津城, 一名固麻城. 城方一里半, 此其北方也. 其諸方之城, 皆憑山險爲之, 亦有累石者. 其兵多者千人, 少者七八百人. 城中戶多者千人, 少者七八百人주 008
각주 008)
원문 「城中戶多者千人 少者七八百人」. 탕천본·길림본 생략. 바로 뒤이어서 상충되는 내용처럼 보이는 「城中戶多者至五百家」가 나오기는 하지만, 「人」과 「家」의 차이를 유의하면 원문대로 두어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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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城中戶多者至五百家. 諸城左右亦各[□]주 009
각주 009)
원문 「各」. 탕천본·길림본 「各有」로 교감.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보입이 필요하지만, 「有」로만 단정할 수 없으므로 「各□」으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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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城, 皆統諸方. 又國南海中, 有大島주 010
각주 010)
원문 「烏」. 죽내본·탕천본·길림본 「島」로 교감. 문맥에 맞게 「島」로 교감. 「烏」는 「島」의 오식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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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五所, 皆置城邑, 有人居之.”

  • 각주 001)
    원문 「水」. 탕천본 「下」로 교감, 길림본 「內」로 교감. 문맥에 맞게 『周書』와 『北史』를 참고하여 「下」로 교감. 바로가기
  • 각주 002)
    원문 「方」. 죽내본·탕천본·길림본 「萬」으로 교감. 문맥에 맞게 『周書』와 『北史』를 참고하여 「萬」 으로 교감. 「方」은 「萬」의 속자인 「万」의 오식일 가능성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원문 「所」. 탕천본·길림본 「所居」로 교감.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보입이 필요하지만, 「居」로만 단정할 수 없으므로 「所□」으로 교감. 바로가기
  • 각주 004)
    원문 「里步」. 탕천본·길림본 「步」로 교감. 앞서 설명한 도성의 크기가 방 1리 반임을 감안하면, 「里」는 연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步」로 교감. 바로가기
  • 각주 005)
    원문 「繞」. 길림본 「統」으로 교감. 원문대로 두어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원문 「西」. 죽내본·탕천본·길림본 「西方」으로 교감. 5方 중 하나를 가리키므로 문맥에 맞게 「西方」으로 교감. 바로가기
  • 각주 007)
    원문 「能」. 죽내본·탕천본·길림본 「熊」으로 교감. 지명이므로 『周書』와 『北史』, 『三國史記』 등을 참고하여 「熊」으로 교감. 「能」은 「熊」의 오식일 가능성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원문 「城中戶多者千人 少者七八百人」. 탕천본·길림본 생략. 바로 뒤이어서 상충되는 내용처럼 보이는 「城中戶多者至五百家」가 나오기는 하지만, 「人」과 「家」의 차이를 유의하면 원문대로 두어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바로가기
  • 각주 009)
    원문 「各」. 탕천본·길림본 「各有」로 교감. 문장에 동사가 없으므로 보입이 필요하지만, 「有」로만 단정할 수 없으므로 「各□」으로 교감. 바로가기
  • 각주 010)
    원문 「烏」. 죽내본·탕천본·길림본 「島」로 교감. 문맥에 맞게 「島」로 교감. 「烏」는 「島」의 오식일 가능성이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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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據安城, 南隣巨海. 자료번호 : hw.m_0002_008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