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역주 한원

깃을 꽂아 교제를 알렸으니, 혼인의 시작이 이에 맞았고,

깃을 꽂아 교제를 알렸으니, 혼인의 시작주 001
각주 001)
「首」를 다음 정문의 ‘送終之禮’ 중 「禮」와 통하도록, 「道」로 교감하여 ‘혼인의 법도’로 해석하거나(탕천행손, 장중주·장건우), 「旨」로 교감하여 ‘혼인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김육불).
닫기
이 이에 맞았고,
『숙신국기』주 002
각주 002)
『肅愼國記』는 『隋書』 「經籍志」와 『舊唐書』 「經籍志」, 『新唐書』 「藝文志」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책이다. 따라서 그 저자 및 편찬 연대를 알기 어려운데, 현재 전하는 『肅愼國記』의 내용은 대체로 秦漢代부터 晉代까지의 전승 기록을 轉載하고 있다. 편찬 연대와 관련해서는 晉代까지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과 267년에 西晉에 조공한 ‘冠漫行國’ 관련 기록을 주목함과 동시에 東晉代 기록인 『鄴中記』가 『肅愼國記』 대신 한 차례 인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편찬 연대를 西晉代로 추정하기도 한다(池內宏, 「肅愼考」 『滿鮮史硏究』 上世第1冊, 祖國社, 1951). 다만, 『肅愼國記』라는 서명이 唐代 이후에만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翰苑』 외에는 983년에 정리된 『太平御覽』과 張守節이 집필한 『史記正義』(8세기 중반), 『後漢書』에 달린 李賢의 주석(7세기 중반)에서만 확인된다. 이를 통해 『肅愼國記』의 편찬 연대가 唐代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미야 히데타카, 「한국 고대국가의 「국기(國記)」에 대하여」 『동서인문학』 50, 2015).
닫기
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숙신의 풍속 중, 혼인의 예법에, 남자는 짐승의 털을 여자의 머리에 꽂고, 여자가 승낙하면 [그 깃털을] 지니고 돌아가며, 그러한 이후에 예를 갖추어 혼인한다주 003
각주 003)
『晉書』와 『太平御覽』 所引 『肅愼國記』, 『冊府元龜』의 해당 부분은 각각 「致禮娉」·「致禮娉」·「致禮聘」로 되어 있는데, 「置禮娉」와 마찬가지로 ‘예를 갖추어 혼인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닫기
. 부인은 정숙하나 처녀는 음탕하고, 젊은이는 귀하게 여기나 늙은이는 천하게 여긴다주 004
각주 004)
농경사회에서 기로의 풍부한 경험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수렵사회에서는 사냥을 위한 젊음을 중시한다.
닫기
. 과부로 지내게 되어도 종신토록 재가하지 않는다. 성질은 흉악하고 사나우며, 걱정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을 서로 숭상한다주 005
각주 005)
『太平御覽』 所引 『肅愼國記』의 해당 부분은 「以無憂喪相尙」으로 되어 있다.
닫기
.”
 
• 참고
『晉書』 卷97 肅愼氏 將嫁娶 男以毛羽揷女頭 女和則持歸 然後致禮娉之 婦貞而女淫 貴壯而賤老 死者其日卽葬之於野 交木作小椁 殺猪積其上 以爲死者之糧 性凶悍 以無憂哀相尙
『太平御覽』 卷784 肅愼 所引 『肅愼國記』 嫁娶之法 男以毛羽揷女頭 女和則持歸 然後致禮娉之 婦貞而女淫貴壯賤老 寡居終身不嫁 性凶悍 以無憂喪相尙
『冊府元龜』 卷959 外臣部4 土風 將嫁娶 男以毛羽揷女頭 女和則持歸 然後致禮聘之 婦貞而女淫 貴壯而賤老 死者其日卽葬之於野 交木作小椁 殺豬積其上 以爲死者之糧 性凶悍 以無憂哀相尙

  • 각주 001)
    「首」를 다음 정문의 ‘送終之禮’ 중 「禮」와 통하도록, 「道」로 교감하여 ‘혼인의 법도’로 해석하거나(탕천행손, 장중주·장건우), 「旨」로 교감하여 ‘혼인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김육불). 바로가기
  • 각주 002)
    『肅愼國記』는 『隋書』 「經籍志」와 『舊唐書』 「經籍志」, 『新唐書』 「藝文志」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책이다. 따라서 그 저자 및 편찬 연대를 알기 어려운데, 현재 전하는 『肅愼國記』의 내용은 대체로 秦漢代부터 晉代까지의 전승 기록을 轉載하고 있다. 편찬 연대와 관련해서는 晉代까지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과 267년에 西晉에 조공한 ‘冠漫行國’ 관련 기록을 주목함과 동시에 東晉代 기록인 『鄴中記』가 『肅愼國記』 대신 한 차례 인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편찬 연대를 西晉代로 추정하기도 한다(池內宏, 「肅愼考」 『滿鮮史硏究』 上世第1冊, 祖國社, 1951). 다만, 『肅愼國記』라는 서명이 唐代 이후에만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翰苑』 외에는 983년에 정리된 『太平御覽』과 張守節이 집필한 『史記正義』(8세기 중반), 『後漢書』에 달린 李賢의 주석(7세기 중반)에서만 확인된다. 이를 통해 『肅愼國記』의 편찬 연대가 唐代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미야 히데타카, 「한국 고대국가의 「국기(國記)」에 대하여」 『동서인문학』 50, 2015). 바로가기
  • 각주 003)
    『晉書』와 『太平御覽』 所引 『肅愼國記』, 『冊府元龜』의 해당 부분은 각각 「致禮娉」·「致禮娉」·「致禮聘」로 되어 있는데, 「置禮娉」와 마찬가지로 ‘예를 갖추어 혼인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농경사회에서 기로의 풍부한 경험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수렵사회에서는 사냥을 위한 젊음을 중시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5)
    『太平御覽』 所引 『肅愼國記』의 해당 부분은 「以無憂喪相尙」으로 되어 있다.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깃을 꽂아 교제를 알렸으니, 혼인의 시작이 이에 맞았고, 자료번호 : hw.k_0002_009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