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을 꽂아 교제를 알렸으니, 혼인의 시작이 이에 맞았고,
깃을 꽂아 교제를 알렸으니, 혼인의 시작주 001이 이에 맞았고,
『숙신국기』주 002
각주 002)
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숙신의 풍속 중, 혼인의 예법에, 남자는 짐승의 털을 여자의 머리에 꽂고, 여자가 승낙하면 [그 깃털을] 지니고 돌아가며, 그러한 이후에 예를 갖추어 혼인한다주 003. 부인은 정숙하나 처녀는 음탕하고, 젊은이는 귀하게 여기나 늙은이는 천하게 여긴다주 004. 과부로 지내게 되어도 종신토록 재가하지 않는다. 성질은 흉악하고 사나우며, 걱정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을 서로 숭상한다주 005.”『肅愼國記』는 『隋書』 「經籍志」와 『舊唐書』 「經籍志」, 『新唐書』 「藝文志」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책이다. 따라서 그 저자 및 편찬 연대를 알기 어려운데, 현재 전하는 『肅愼國記』의 내용은 대체로 秦漢代부터 晉代까지의 전승 기록을 轉載하고 있다. 편찬 연대와 관련해서는 晉代까지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과 267년에 西晉에 조공한 ‘冠漫行國’ 관련 기록을 주목함과 동시에 東晉代 기록인 『鄴中記』가 『肅愼國記』 대신 한 차례 인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편찬 연대를 西晉代로 추정하기도 한다(池內宏, 「肅愼考」 『滿鮮史硏究』 上世第1冊, 祖國社, 1951). 다만, 『肅愼國記』라는 서명이 唐代 이후에만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翰苑』 외에는 983년에 정리된 『太平御覽』과 張守節이 집필한 『史記正義』(8세기 중반), 『後漢書』에 달린 李賢의 주석(7세기 중반)에서만 확인된다. 이를 통해 『肅愼國記』의 편찬 연대가 唐代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미야 히데타카, 「한국 고대국가의 「국기(國記)」에 대하여」 『동서인문학』 50, 2015).
• 참고
『晉書』 卷97 肅愼氏 將嫁娶 男以毛羽揷女頭 女和則持歸 然後致禮娉之 婦貞而女淫 貴壯而賤老 死者其日卽葬之於野 交木作小椁 殺猪積其上 以爲死者之糧 性凶悍 以無憂哀相尙
『太平御覽』 卷784 肅愼 所引 『肅愼國記』 嫁娶之法 男以毛羽揷女頭 女和則持歸 然後致禮娉之 婦貞而女淫貴壯賤老 寡居終身不嫁 性凶悍 以無憂喪相尙
『冊府元龜』 卷959 外臣部4 土風 將嫁娶 男以毛羽揷女頭 女和則持歸 然後致禮聘之 婦貞而女淫 貴壯而賤老 死者其日卽葬之於野 交木作小椁 殺豬積其上 以爲死者之糧 性凶悍 以無憂哀相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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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2)
『肅愼國記』는 『隋書』 「經籍志」와 『舊唐書』 「經籍志」, 『新唐書』 「藝文志」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책이다. 따라서 그 저자 및 편찬 연대를 알기 어려운데, 현재 전하는 『肅愼國記』의 내용은 대체로 秦漢代부터 晉代까지의 전승 기록을 轉載하고 있다. 편찬 연대와 관련해서는 晉代까지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과 267년에 西晉에 조공한 ‘冠漫行國’ 관련 기록을 주목함과 동시에 東晉代 기록인 『鄴中記』가 『肅愼國記』 대신 한 차례 인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편찬 연대를 西晉代로 추정하기도 한다(池內宏, 「肅愼考」 『滿鮮史硏究』 上世第1冊, 祖國社, 1951). 다만, 『肅愼國記』라는 서명이 唐代 이후에만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翰苑』 외에는 983년에 정리된 『太平御覽』과 張守節이 집필한 『史記正義』(8세기 중반), 『後漢書』에 달린 李賢의 주석(7세기 중반)에서만 확인된다. 이를 통해 『肅愼國記』의 편찬 연대가 唐代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미야 히데타카, 「한국 고대국가의 「국기(國記)」에 대하여」 『동서인문학』 50, 2015).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