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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한원

사중[지월]에 공경함을 밝혔고, 육갑에 따라서 해를 기록했다.

사중[지월]에 공경함을 밝혔고, 육갑에 따라서 해를 기록했다.
『괄지지』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백제는 사중의 달주 001
각주 001)
四仲之月은 2월, 5월, 8월, 11월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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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늘과 오제의 신에게 제사지낸다.주 002
각주 002)
백제가 천과 五帝神에게 제사지냈음은 정현설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백제에서는 감생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백제가 제사지냈던 천과 오제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백제의 천과 오제신은 각각 교사와 명당제사에서 제사지내는 신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경화, 「백제의 국가제사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28~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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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과 여름에는 고각을 이용하여 가무를 바치고, 봄과 가을에는 노래만 바칠 뿐이다. 음양오행을 해석하며, 송 원가력주 003
각주 003)
송나라 河承天이 만든 것으로 송에서는 445년부터 쓰였다. 『周書』와 『隋書』에도 백제가 원가력을 사용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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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다. 그 [나라의] 기년에는 별도로 연호가 없고, 다만 육갑을 세어서 차례로 삼는다주 004
각주 004)
백제의 경우 고구려나 신라에서 보이는 年號가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武寧王誌石」에 기록된 무령왕의 사망 시점을 ‘癸卯年’으로 기록한 것이나, 왕흥사 사리함에 기록된 왕흥사의 창건 시점도 ‘丁亥年’으로 기록되어 있어 백제는 연호를 대신하여 간지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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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의료, 시구, 점상을 해석하였다. 혼인의 예는 중국보다 간략하다주 005
각주 005)
『周書』와 『北史』에는 공히 「婚娶之禮 略同華俗」으로 되어 있어 ‘혼인의 예가 중국의 풍속과 거의 같다’로 해석되지만, 여기서는 「同」가 없으므로 오히려 ‘혼인의 예는 중국보가 간략하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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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지아비의 상을 지낼 때는, 모두 3년 복을 제도로 하였고주 006
각주 006)
『隋書』에 따르면 백제는 고구려와 喪制는 같았던 것으로 기록되어(喪制如高麗) 있는데, 『隋書』 고구려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안치하여 두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좋은 날을 가려 장사를 지낸다. 부모 및 남편의 喪에는 모두 3년服을 입고, 형제는 3개월간 입는다(死者殯於屋內 經三年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之喪 服皆三年 兄弟三月).”고 하여 고구려의 상제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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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친속[의 경우에는] 매장을 마치면 바로 [복을] 벗었다. 장례를 지낼 때, 산속에 시신을 두기도 하며, 매빈주 007
각주 007)
埋殯은 일반적으로 埋葬과 殯葬을 말한다(『水经注·汳水』 “(灵寿光)死于江陵 胡罔家, 罔殡埋之”). 다만 여기서는 가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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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 참고
『周書』 卷49 百濟 用宋元嘉曆 以建寅月爲歲首 … 賦稅以布絹絲麻及米等 量歲豊儉 差等輸之 其刑罰 反叛退軍及殺人者 斬盜者流 其贓兩倍徵之 婦人犯姦者 沒入夫家爲婢 婚娶之禮 畧同華俗 父母及夫死者 三年治服 餘親則葬訖除之 土田下濕 氣候溫暖 五穀雜果菜蔬 及酒醴餚饌藥品之屬 多同於內地 唯無駞驢騾羊鵝鴨等 其王以四仲之月 祭天及五帝之神
『北史』 卷94 百濟 其王每以四仲月 祭天及五帝之神
『隋書』 卷81 百濟 行宋元嘉曆 以建寅月爲歲首 … 婚娶之禮 略同於華 喪制如高麗 有五穀牛猪雞 多不火食厥田下濕 人皆山居 有巨栗 每以四仲之月 王祭天及五帝之神

  • 각주 001)
    四仲之月은 2월, 5월, 8월, 11월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백제가 천과 五帝神에게 제사지냈음은 정현설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백제에서는 감생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백제가 제사지냈던 천과 오제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백제의 천과 오제신은 각각 교사와 명당제사에서 제사지내는 신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경화, 「백제의 국가제사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28~131쪽). 바로가기
  • 각주 003)
    송나라 河承天이 만든 것으로 송에서는 445년부터 쓰였다. 『周書』와 『隋書』에도 백제가 원가력을 사용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백제의 경우 고구려나 신라에서 보이는 年號가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武寧王誌石」에 기록된 무령왕의 사망 시점을 ‘癸卯年’으로 기록한 것이나, 왕흥사 사리함에 기록된 왕흥사의 창건 시점도 ‘丁亥年’으로 기록되어 있어 백제는 연호를 대신하여 간지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周書』와 『北史』에는 공히 「婚娶之禮 略同華俗」으로 되어 있어 ‘혼인의 예가 중국의 풍속과 거의 같다’로 해석되지만, 여기서는 「同」가 없으므로 오히려 ‘혼인의 예는 중국보가 간략하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6)
    『隋書』에 따르면 백제는 고구려와 喪制는 같았던 것으로 기록되어(喪制如高麗) 있는데, 『隋書』 고구려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안치하여 두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좋은 날을 가려 장사를 지낸다. 부모 및 남편의 喪에는 모두 3년服을 입고, 형제는 3개월간 입는다(死者殯於屋內 經三年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之喪 服皆三年 兄弟三月).”고 하여 고구려의 상제를 전하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7)
    埋殯은 일반적으로 埋葬과 殯葬을 말한다(『水经注·汳水』 “(灵寿光)死于江陵 胡罔家, 罔殡埋之”). 다만 여기서는 가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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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지월]에 공경함을 밝혔고, 육갑에 따라서 해를 기록했다. 자료번호 : hw.k_0002_008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