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역주 한원

관은 아홉 등급으로 채웠고,

관은 아홉 등급으로 채웠고,
『고려기』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주 001
각주 001)
『고려기』를 참고한 『한원』에는 이 대목이 있으나 『통전』과 『태평환우기』에는 『고려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621년(당 고조 무덕 4년, 고구려 영류왕 4년)에 고구려에서 사신이 왔다는 기사 다음에 붙어있다.
닫기
“그 나라는 관을 세움에 9등이 있다. 첫 번째는 토졸이라 하며 1품에 비견된다.주 002
각주 002)
『구당서』·『신당서』·『통전』·『태평환우기』에는 중국의 품관 등급과 비교한 내용이 없다. 『구당서』·『신당서』는 『고려기』와 약간 차이나는 12등급으로 설명하고 있고, 『통전』과 『태평환우기』는 중국의 각 품관을 비교한 부분을 삭제하고 9등급이라 하였다.
닫기
옛 이름은 대대로이며, 국정을 모두 맡는다. 3년마다 교대하는데, 만약 직에 걸맞은 자가 있으면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교대할 때에 혹여 서로 승복하지 않으면 다같이 군사를 이끌고 서로 다투어 승자를 대대로로 삼는다. 그 왕은 다만 궁문을 닫아걸고 스스로 지킬 뿐 제어하지 못한다. 그 다음은 태대형이라 한다. 정2품에 비견되며 막하하라지라고도 한다. 그 다음은 울절이다. 종2품에 비견되며 중화의 말로 주부이다. 그 다음은 대부사자주 003
각주 003)
大夫使者, 『주서』, 『수서』, 『북사』, 『신당서』에서는 太大使者로 기록하고 있다. 『통전』과 『태평환우기』에는 太大夫使者라고 기록하고 있다.
닫기
이다. 정3품에 비견되며 또한 명칭을 알사라고 하기도 한다. 그다음은 조의두대형이다. 종3품에 비견되며 중리조의두대형이라고도 한다. 동이에 대대로 전해지는 이른바 조의선인이 가려서 제수한다. 앞의 다섯 관[등]은 기밀을 관장하고 정사를 모의하며, 병사와 말을 징발하고 관작을 수여한다. 다음은 대사자이다. 정4품에 비견되며 대사라고도 한다. 다음은 대형가이다. 정5품에 비견되며 힐지라고도 한다. 다음은 발위사자이다. 종5품에 비견되며 유사라고도 한다. 다음은 상위사자다. 정6품에 비견되며 계달사사자나 을사라고도 한다. 다음은 소형이다. 정7품에 비견되며 실지라고도 한다. 다음은 제형이다. 종7품에 비견되며 예속, 이소, 하소환이라고도 한다. 다음은 과절인데, 정8품에 비견된다. 다음은 부절인데, 종8품에 비견된다. 다음은 선인이다. 정9품에 비견되며 실원이나 서인이라고도 한다. 또 발고추가주 004
각주 004)
『후한서』 주석과 『삼국사기』에는 고추대가로 나온다. 『후한서』 장회태자 이현의 주석으로 “古鄒大加 高驪掌賓客之官 如鴻臚也”라는 대목이 있으며, 『책부원구』를 인용한 『삼국사기』 권40 직관하에 “古鄒大加 高句麗掌賓客之官 如大鴻臚也”라는 세주가 달려 있다.
닫기
가 있는 데 빈객을 담당한다. [중국의] 홍려경주 005
각주 005)
홍려시의 장으로 사신을 접대하거나 황실의 친족이나 고관들의 상례를 관장하였다. 『신당서』 권48 홍려시에 따르면 종3품에 해당하였다.
닫기
에 비견되며, 대부사자로 [이것을] 삼는다. 또 국자박사주 006
각주 006)
국자감의 관직으로 『당육전』에 따르면 문무관 3품 이상과 국공의 아들·손자, 종2품 이상의 증손을 대상으로 수업을 담당한다. 정5품상에 해당한다.
닫기
·태학박사주 007
각주 007)
국자감의 관직으로 『당육전』에 따르면 문무관 5품 이상과 군공·현공의 아들·종3품의 증손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관직으로 정6품상에 해당한다.
닫기
·통사사인주 008
각주 008)
중서성의 관직으로 『당육전』에 따르면 신하가 황제를 알현하거나 표를 올리는 일을 관장하는 일을 담당한다.
닫기
·전객주 009
각주 009)
원문은 典容이나 전객(典客)의 오기로 보아 수정. 『唐六典』에 따르면 秦의 관직으로 제후와 귀부한 이민족을 관장하였고, 한대에 홍려로 고쳐졌다. 당대에는 홍려시의 속관으로 전객서가 설치되었고, 전객령은 귀화한 이민족에 대한 업무를 맡았다.
닫기
이 있는데, 모두 소형 이상으로 [이것을] 삼는다. 또 여러 대성에는 녹살을 두는데, [중국의] 도독주 010
각주 010)
『신당서』 권49하 「외관」에 따르면 도독부를 관장하는 정3품의 외관으로 한대의 자사와 같은 광역지구의 지방관으로, 당고조 무덕(618~626) 초기에 총관을 고쳐 불렀다.
닫기
에 비견된다. 제성에는 처려근지를 두는데, [중국의] 자사주 011
각주 011)
『신당서』 권49하 「외관」에 따르면 당 고조 무덕 원년(618)에 태수를 고쳐 불렀으며 종3품에 해당한다.
닫기
에 비견된다. 또한 도사라 이르기도 한다. 도사가 다스리고 있는 곳의 이름을 비라고 한다. 여러 소성에는 가라달을 두는데, [중국의] 장사주 012
각주 012)
『신당서』 권49하 「외관」에 따르면 주 중에서 격이 높은 상주에만 있는 속관으로 종5품상에 해당한다.
닫기
에 비견된다. 또 성에는 누초를 두는데, 현령주 013
각주 013)
『신당서』 권49하 「외관」에 따르면 현을 다스리는 관리로 현의 등급에 따라 정5품상에서 종7품하까지 나뉜다.
닫기
에 비견된다. 무관은 대모달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위장군주 014
각주 014)
『신당서』 권49상 「십육위」에 따르면 위장군은 각 위의 대장인 상장군으로 정2품에 해당한다. 만약 이 대모달을 그 아래 대장군이나 장군으로 본다면 각각 정·종3품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고구려의 가장 높은 무관이고 또 이 비교는 독자인 중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상장군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닫기
에 비견된다. 막하라수지나 대당주라고도 하며, 조의두대형 이상으로 [이것을] 삼는다. 다음은 말약인데, [중국의] 중랑장에 비견된다. 군두라고도 하는데, 대형 이상으로 [이것을] 삼는다. [말약은] 1천 명을 거느린다. 그 이하에도 각각 등급이 있다.”

  • 각주 001)
    『고려기』를 참고한 『한원』에는 이 대목이 있으나 『통전』과 『태평환우기』에는 『고려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621년(당 고조 무덕 4년, 고구려 영류왕 4년)에 고구려에서 사신이 왔다는 기사 다음에 붙어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구당서』·『신당서』·『통전』·『태평환우기』에는 중국의 품관 등급과 비교한 내용이 없다. 『구당서』·『신당서』는 『고려기』와 약간 차이나는 12등급으로 설명하고 있고, 『통전』과 『태평환우기』는 중국의 각 품관을 비교한 부분을 삭제하고 9등급이라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大夫使者, 『주서』, 『수서』, 『북사』, 『신당서』에서는 太大使者로 기록하고 있다. 『통전』과 『태평환우기』에는 太大夫使者라고 기록하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후한서』 주석과 『삼국사기』에는 고추대가로 나온다. 『후한서』 장회태자 이현의 주석으로 “古鄒大加 高驪掌賓客之官 如鴻臚也”라는 대목이 있으며, 『책부원구』를 인용한 『삼국사기』 권40 직관하에 “古鄒大加 高句麗掌賓客之官 如大鴻臚也”라는 세주가 달려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홍려시의 장으로 사신을 접대하거나 황실의 친족이나 고관들의 상례를 관장하였다. 『신당서』 권48 홍려시에 따르면 종3품에 해당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6)
    국자감의 관직으로 『당육전』에 따르면 문무관 3품 이상과 국공의 아들·손자, 종2품 이상의 증손을 대상으로 수업을 담당한다. 정5품상에 해당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7)
    국자감의 관직으로 『당육전』에 따르면 문무관 5품 이상과 군공·현공의 아들·종3품의 증손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관직으로 정6품상에 해당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중서성의 관직으로 『당육전』에 따르면 신하가 황제를 알현하거나 표를 올리는 일을 관장하는 일을 담당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9)
    원문은 典容이나 전객(典客)의 오기로 보아 수정. 『唐六典』에 따르면 秦의 관직으로 제후와 귀부한 이민족을 관장하였고, 한대에 홍려로 고쳐졌다. 당대에는 홍려시의 속관으로 전객서가 설치되었고, 전객령은 귀화한 이민족에 대한 업무를 맡았다. 바로가기
  • 각주 010)
    『신당서』 권49하 「외관」에 따르면 도독부를 관장하는 정3품의 외관으로 한대의 자사와 같은 광역지구의 지방관으로, 당고조 무덕(618~626) 초기에 총관을 고쳐 불렀다. 바로가기
  • 각주 011)
    『신당서』 권49하 「외관」에 따르면 당 고조 무덕 원년(618)에 태수를 고쳐 불렀으며 종3품에 해당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2)
    『신당서』 권49하 「외관」에 따르면 주 중에서 격이 높은 상주에만 있는 속관으로 종5품상에 해당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3)
    『신당서』 권49하 「외관」에 따르면 현을 다스리는 관리로 현의 등급에 따라 정5품상에서 종7품하까지 나뉜다. 바로가기
  • 각주 014)
    『신당서』 권49상 「십육위」에 따르면 위장군은 각 위의 대장인 상장군으로 정2품에 해당한다. 만약 이 대모달을 그 아래 대장군이나 장군으로 본다면 각각 정·종3품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고구려의 가장 높은 무관이고 또 이 비교는 독자인 중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상장군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은 아홉 등급으로 채웠고, 자료번호 : hw.k_0002_006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