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역주 한원

습속은 삼방(서남북)과 달라서, 여전히 8조의 법을 받들었다.

습속은 삼방(서남북)과 달라서, 여전히 8조의 법을 받들었다.
『한서』 지리지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조선·예맥·구려는 오랑캐이다. 은의 도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예의로 교화하고, 농사를 짓고 누에를 쳐 길쌈하도록 하였다. 낙랑·조선의 사람들에게 범금 8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인] 그때 죽임으로써 [죄를] 갚으며,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자는 곡식으로 [죄를] 갚는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자는 남자의 경우 적몰하여 [빼앗긴] 집의 노로 삼고, 여자의 경우 비로 삼는다. 스스로 속량하고자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죄를] 면하여 서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습속에 여전히 [죄를] 부끄러워하여 시집가거나 장가갈 때 짝이 없다. 이 때문에 그 사람들은 끝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으니 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천성이 화순하여 다른 세 방향의 오랑캐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슬퍼하며, 뗏목을 지어 바다로 나아가 구이의 땅에서 살고자 하였으니, [동이에게 이러한] 심성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
 
• 참고
『漢書』 卷28 地理志下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教其民以禮義 田蠶織作 樂浪朝鮮民犯禁八條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雖免爲民 俗猶羞之 嫁取無所讎 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不淫辟 其田民飲食以籩豆 都邑頗放效吏及內郡賈人 往往以杯器食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臧 及賈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今於犯禁浸多 至六十餘條 可貴哉 仁賢之化也 然東夷天性柔順 異於三方之外 故孔子悼道不行 設浮於海 欲居九夷有以也夫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습속은 삼방(서남북)과 달라서, 여전히 8조의 법을 받들었다. 자료번호 : hw.k_0002_006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