邑落徵科 因刻木而昭信
後漢書曰 烏桓俗 其有舅健주 002 能理決闘訟者 推爲大人 無業相繼주 003 邑落各有小師 數百千落自爲一部 大人有所주 004名呼 則刻木爲信 雖無字 而部衆不敢違犯 氏姓無掌 以大人楗주 005者名字爲姓 大人以下□自畜牧産주 006 不相搖주 007役주 008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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