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대표 및 위원 명단에 관한 건
공람
국장
한일대(정) 제 18 호
단기 4293년 2월 8일
국장
한일대(정) 제 18 호
단기 4293년 2월 8일
제4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한일회담 대표 및 위원명단에 관한 건
(4292년 8월 12일 외정(아)제1861호)
(4293년 1월 28일 FTB-23)
머리의 건에 관하여 일본측의 요청이있어서 표기 아국대표 및 위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일본측에 전달코저 하온바 거년 8월 12일자 외정(아)제1861호 공한으로 송부하여주신 명단에는 현 최규하차관이 대표로 또한 각 위원회에 위원 또는 교체수석으로 되어있아온데 이에 대하여는 여하히 조치함이 가하온지 조속 회시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추위. 1. 문화제관계 수석위원으로서는 이호 대표로 하여금 담당케함이 좋을 듯 하교하와 이에 첨신하나이다.
2. 4292년 8월 12일자 외정(아) 제1861호 공한에 의한 명단의 (한국청구권위원회 명단중) C항 즉 일반청구권을 취급하는 수석위원은 장경근 대표로 되어있으나 관계대표들의 의견이 종전과 같이 이호대표로 하여금 담당케함이 좋겠다하옵기 이에 또한 첨신하나이다.
건명 : 한일회담 대표 및 위원명단에 관한 건
(4292년 8월 12일 외정(아)제1861호)
(4293년 1월 28일 FTB-23)
머리의 건에 관하여 일본측의 요청이있어서 표기 아국대표 및 위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일본측에 전달코저 하온바 거년 8월 12일자 외정(아)제1861호 공한으로 송부하여주신 명단에는 현 최규하차관이 대표로 또한 각 위원회에 위원 또는 교체수석으로 되어있아온데 이에 대하여는 여하히 조치함이 가하온지 조속 회시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추위. 1. 문화제관계 수석위원으로서는 이호 대표로 하여금 담당케함이 좋을 듯 하교하와 이에 첨신하나이다.
2. 4292년 8월 12일자 외정(아) 제1861호 공한에 의한 명단의 (한국청구권위원회 명단중) C항 즉 일반청구권을 취급하는 수석위원은 장경근 대표로 되어있으나 관계대표들의 의견이 종전과 같이 이호대표로 하여금 담당케함이 좋겠다하옵기 이에 또한 첨신하나이다.
색인어
- 이름
- 최규하, 이호, 장경근, 이호
- 지명
- 일본, 일본
- 단체
- 한국청구권위원회